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2022-10-11 규칙 제 3069호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2021.4.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0.2.20., 2021.4.12.>

1. 본부

가. 기업출납원: 경영부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과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과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주사

마.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과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바. 분임자산출납원: 각 부 주무담당과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2. 사업소(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지역사업소를 포함한다)(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가. 기업출납원: 소장

나. 분임기업출납원: 회계업무담당과장

다.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라.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마.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사. 분임자산출납원: 각 과 주무담당주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20.2.20.>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등)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2.20.>

1. 상수도요금, 수수료 및 그 밖의 세입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3.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4.  과오납금의 반환

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사업소의 기업출납원은 해당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2.20.>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1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4.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개정 2020.2.20.>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20.2.20.>

삭제<2020.2.20.>

제4조(준용규정 등)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2.20., 2020.4.10., 2021.8.30.>
[제목개정 2020.2.20.]

제2장  회계처리기준과 장표

제1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2.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20.2.20.>

3.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7.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20.2.20.>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④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계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20.2.20.>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2절  회계장부

제10조(장부의 종류) 상수도사업의 회계장부(이하 "장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그 밖의 장부<개정 2020.2.20.>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개정 2020.2.20.>

제11조(장부의 기록 및 전산처리) ①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장부의 기록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 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3.2.20., 2019.7.1.]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되,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20.2.20.>

②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빈칸"이라 명기한다.<개정 2020.2.20.>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금액은 일부가 오기되었더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드러나지 않게 가리거나 새로 고쳐 쓸수 없다.<개정 2020.2.20.>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상수도사업의 회계장부중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의 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계정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3절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고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7.1.>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제19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서명 또는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ㆍ회의참석ㆍ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2.20.>

제3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22조(예산 편성방침) 관리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10일까지 본부 부장 및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7.10., 2018.6.20., 2020.2.20.>

제23조(예산요구서 제출) ①본부 부장 및 사업소장은 제22조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1.  사업계획서

2.  계속비사업조서

3. 부채부담행위조서 <개정 2014.12.22.>

4.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5.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6.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및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사본

8.  예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그 사안

9.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4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제23조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심사·조정하여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25조(예산안의 수정) ①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도 제2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26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27조(예산의 이월) ① 본부 부장 및 사업소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전 3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와 이월액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20.2.20., 2021.4.12.>

②관리자는 제1항의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기 위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20.2.20.>

③관리자는 계속비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28조(예산성립 통지) 관리자는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부 부장 및 사업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2절  예산의 집행

제29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서 작성) ①본부 부장 및 사업소장은 제28조에 따른 예산성립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20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②관리자는 본부 부장 및 사업소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본부 부장 및 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본부 부장 및 사업소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수합하여 세입예산월별(분기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해당 월말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한다.<개정 2020.2.20.>

④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 세입예산월별(분기별)징수계획 및 월별(분기별)자금지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30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관리자는 세출예산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경영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②경영부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부 부장, 사업소장 및 본부 지출원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23호서식)로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경상비등 사업비용예산은 분기별로 배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예산을 수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③본부 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예산을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부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부장은 사업소별로 재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소장과 본부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제31조(예산의 정리) ①경영부장은 예산원부(별지 제24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②본부 부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의 집행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 주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25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경비의 경우에는 예산을 경영부장이 관리하고 예산업무담당과장이 집행상황을 정리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20.2.20.>

제32조(예산의 집행품의) ①관리자는 본부 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2.20.>

1.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공사·토지매입·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3. 봉급 등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개정 2020.2.20.>

② 사업소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1.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2.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2.20.>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33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아니하나 예산 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5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7.1.>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6조(예산의 전용) 본부 부장 및 사업소장은 법 제29조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세항 및 목간에 전용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20.2.20.>

제3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결과를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1.  초과수입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지출조서

3. 그 밖의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개정 2020.2.20.>

제38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7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보고 및 통계

제39조(예산집행 보고) 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 예산자금현계표(별지 제28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경영부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②경영부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1절  수입

제40조(수입의 징수결정) ①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제29호의2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②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2.20.>

제41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기업출납원은 제40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30호서식 또는 제30호의2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전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징수결정한 때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2.20.>

③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42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영 제34조에 따른 계좌대체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43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44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개정 2020.2.20.>

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31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0.2.20.>

③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상수도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7.1., 2020.2.20.>
[제목개정 2019.7.1.]

제45조(과오납금 반환절차)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34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자본적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개정 2020.2.20.>

제46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2절 지출

제47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약식지급명령을 발하여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14.12.22.>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③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 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14.12.22.>

④ 제1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69호 서식)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3. 2. 20 규칙 제2702호]

제48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9.7.1.>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0.2.20.>

③ 부채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부채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9.7.1.>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6조의4서식까지)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 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제목개정 2019.7.1.]

제49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 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7.1.>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부채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2.>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제50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하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관련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과목별·교부자금액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수표의 발행) ①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회사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안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를 발행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 및 수표장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52조(수표의 정정등) ①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두 줄 긋고, 그 상단에 정서하고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③서손·오손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개정 2020.2.20.>

제53조(계좌대체 절차) 지출원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대체받을 채권자의 거래 금융회사, 그 예금계좌, 대체금액 및 대체목적을 계좌대체 의뢰서(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통지하고, 해당 채권자에게는 계좌대체통지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계좌대체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54조(교부자금의 조치) ①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기업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2.20.>

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사업소에 교부하는 예산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⑤교부자금을 교부받은 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업출납원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55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2.>

1. 청구자와 영수자가 다른 경우

2. 청구서에 날인한 도장을 분실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를 첨부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

3.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제목개정 2014.12.22.]<개정 2020.2.20.>

제57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분기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20.2.20.>

제58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2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59조(부채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부채면제·시효 등에 의한 부채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부채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20.2.20.>

제3절  예수금 및 유가증권

제60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그 밖의 상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아니한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61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07.12.20., 2019.7.1., 2020.2.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44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제62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및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3조(유가증권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시켜야 한다.<개정 2020.2.20.>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관리한다.

제64조(유가증권 가액) 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5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4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44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6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출납담당공무원

제67조(출납사무의 검사)(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①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해당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2022.10.11.>

제68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된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0.2.20.>

②현금이 장부금액보다 많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20.2.20.>

제6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0조(인계의 절차)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자 및 인수자가 연서하고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4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연서하고 각각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71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 인계자·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7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 할 경우의 출납사무의 인계는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제5절 지정금융회사<개정 2020.2.20.>

제73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2.20.>

1. 출납취급금융회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회사<개정 2020.2.20.>

2. 수납취급금융회사: 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개정 2020.2.20.>

3. 출납대행금융회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의 교부자금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개정 2020.2.20.>
[제목 개정 2020.2.20.]

제74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1. 출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와 해당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2020.2.20.>

2. 수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2020.2.20.>

3. 출납대행금융회사: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사업소의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회사가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2020.2.20.>

제75조(지정금융회사 업무시간) 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개정 2020.2.20.>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20.]

제76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77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③출납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2.20.>

제78조(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47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48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9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50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51호서식)

②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20.>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52호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1.  세입금 내역장

④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고 동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 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79조(수납절차)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 등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80조(지급절차) 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②출납취급금융회사가 현금이나 대체계좌의 방법으로 지급을 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81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2.20.>

제82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제83조(정정사항의 정리)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 소속연도 및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84조(일계표·월계표) 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54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85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2.20.>
[제목개정 2020.2.20.]

제86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개정 2020.2.20.>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본부 및 사업소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20.]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재고자산

제87조(재고자산의 범위등)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 및 적송품 등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품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 및 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8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사장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출납상황을 명기한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1조(소요산정) 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1분기분 이상을 일시에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인상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1분기분 이상, 한 사업연도 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에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0.2.20.>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93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94조(발생품의 관리) ①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57호서식)를 작성, 발생한 사실을 명기한 입고의뢰서(별지 제58호서식)에 첨부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95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6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관 담당과장 또는 담당주사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3. 3차평가: (분임)자산출납원

제97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보다 적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0.2.20.>

제98조(재생수선) 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9조(재고조사) ①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5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0조(실사의 참관) 제9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출납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참관시켜야 한다.<개정 2020.2.20.,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01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9.7.1.>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03조(손·망실보고 및 처리)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 손·망실보고서(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20.2.20.>

②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개정 2020.2.20.>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손ㆍ망실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04조(월말보고 등)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관리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출납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2.20.>

제2절  고정자산

제105조(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개정 2020.2.20.>

제106조(건설가계정)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2.20.>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20.2.20.>

③제1항의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61호서식)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개정 2020.2.20.>

⑤제4항의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한 경우 정산합의후 공사준공검사조서(별지 제6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107조(취득자산의 처리) ①본부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취득조서(별지 제63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보관하되 이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②본부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6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고정자산관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사업소 등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사업소장은 고정자산 취득조서를 본부기업출납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하며 본부기업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④고정자산의 관리지시를 받은 사업소장은 자산의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 등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8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9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규칙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급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개정 2020.2.20.>

제110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별지 제65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고정자산전용지시서(별지 제66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1조(자산의 임대) ①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건설공사로 발생한 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2.20.>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담당과장 또는 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67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2.20.>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 2의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이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113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2.20.>

제114조(고정자산처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은 폐기한다.<개정 2020.2.20.>

1. 현저하게 손상되어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20.2.20.>

제115조(현장조사 및 관리보고) ①관리자는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이나 현장조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2.20.>

②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현장조사하고 고정자산실사보고서(별지 제68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③고정자산 현장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목개정: 2020.2.20.]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제116조(경영분석) 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7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8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상수도사업의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상수도사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20.>

1.  재고자산의 실사추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8.  다음 연도중 상환 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개정 2020.2.20.>

제7장  채권관리

제120조(채권의 관리책임)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은 관리자가 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1조(채권의 범위) ①상수도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개정 2020.2.20.>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22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그 부채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③제2항 후단의 과거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123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및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제124조(미수금이외의 채권의 관리 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5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12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개정 2020.4.10., 2021.8.30.>

제127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2.20.>

③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2.20. 규칙 제2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8.5. 규칙 제2531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1]~[20] (생략)

[2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입업무담당팀장"을 "수입업무담당과장"으로, "지출업무담당팀장"을 "지출업무담당과장"으로, "자산업무담당팀장"을 "자산업무담당과장"으로, "각부 주무담당팀장"을 "각부 주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검사소"를 "수질연구소"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무담당팀장"을 "주무담당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팀장"을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제96조제2호 중 "공사주관담당과·팀장"을 "공사주관담당과장"으로 하며, 제112조제1항제1호 중 "공사주관담당과·팀장"을 "공사주관담당과장"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 (개정 2013.2.20. 규칙 제2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0. 규칙 제2715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1]~[20] (생략)

[2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12.22. 규칙 제2775호>(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6조 제목 중 "채주"를 "채권자"로, 제23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9조 제목 및 본문 및 제122조 제2항 중 "채무"를 "부채"로 한다.

③~⑤ (생략)

부 칙 <규칙 제2909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47호, 2019.7.1.> (일본식한자어 및 인용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68호, 202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976호, 2020.4.10.>(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6조 중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3008호, 202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018호, 2021.8.30.>(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6조 중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⑥ ~ ⑨ 생략

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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