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2026-06-25 조례 제 6505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철도건설본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제20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9.21., 2015.7.10., 2023.2.28.>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5.7.10., 2018.7.2., 2023.2.28.>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0.5.10., 2015.7.10., 2016.3.2., 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2025.4.10., 2026.6.25.>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개정 2016.12.30., 2023.8.10.>

가. 신규등록

1)「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소형, 중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대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3)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나.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건설 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따라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②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6.12.30., 단서신설 2017.3.2., 단서삭제 2017.7.10., 단서신설 2021.2.22., 개정 2023.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감면시한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을 적용한다.<개정 2023.2.28., 2023.8.10.>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채권은 원리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개정 1992.9.21., 2023.2.28.>

② 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2.9.21., 2001.11.30., 2003.12.20., 2013.8.12., 2015.7.10., 2016.7.11., 2023.2.28.>

제5조 삭제 <2025.4.10.>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9. 21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13호)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20호)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5.10 조례 제415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3.2 조례 제4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47)(생략)

부칙(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4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 제146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7.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6.3.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부칙 <개정 2016.7.11.>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연 1.5퍼센트 복리로 한다”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개정 2016.3.2〉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3.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001호, 2017.7.10.>

제1조(시 행 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 사목의 제목 “비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하고, 같은 별표의 제1호와 제2호 아목의 제목 “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미지첨부 

부 칙 <조례 5067호, 2017.12.2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20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5363호, 2019.10.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조례 제5497호, 2020.10.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5550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911호, 2023.2.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995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284호, 2025.4.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6505호, 2026.6.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