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2025-09-22 규칙 제 3192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철도건설본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개정 2010.12.20 규칙 제2634호)<개정 2015.7.30.>

제2조(채권의 등록방법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하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8.10., 2019.10.30.>

②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10.30.>

③ 채권의 등록사무는 제7조에 따른 채권매출기관에서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

제3조 (발행지역) 채권은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서 발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4조 삭제 <1999.7.30.>

제5조 삭제 <1999.7.30.>

제2장  매출업무

제6조(채권매출공고) 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0., 2013.8.30, 2022.12.30.>

1.  채권의 명칭, 매출방법, 총액 및 이율(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

2.  매출점 장소

3.  원리금상환 방법 및 시기

4.  매출기한

5.  매출대상자

제6조의2(발행이율)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8.1., 2019.9.2., 2019.10.30., 2022.12.30., 2025.9.22.>
[본조신설 2016.7.11.]

제7조(채권매출기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은행(본·지점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및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하 "매출점"이라 한다)에서 매출한다. <개정 1994.5.10., 2015.7.30., 2016.7.11., 2022.12.30.>

②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 총괄점은 대구은행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점(이하 "시금고"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1994. 5. 10 규칙 제1929호]

제7조의2(매출절차) ① 채권매출기관은 채권 매입자가 제출한 매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입금액을 납부받은 후 매입확인증(별지 제2호서식)과 매입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7.30., 2022.12.30.>

②제1항의 채권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1999. 7. 30 규칙 제2225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8.10., 2022.12.30.>

제8조 삭제 <1999.7.30.>

제9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개정 1995.11.10., 2022.12.30.>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확인증 징구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0., 1999.7.30., 2015.7.30., 2022.12.30.>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확인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구한 매입확인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2022.12.30.>
[제목개정 2015.7.30.]

제11조 삭제 <1999.7.30.>

제12조(채권원부의 작성비치) 시금고에서는 채권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 5. 10 규칙 제1929호)

1. 삭제 <1999.7.30.>

2.  채권의 번호, 이율, 매출액(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

3.  원리금상환일

4.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개정 2015.7.10.>

제12조의2(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시금고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접수 시에는 그 내역을 시장 및 한국예탁결제원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0., 2022.12.30.>
[본조신설 1995.11.10.]

제13조(채권의 매출상황보고) ① 시금고에서는 각 매출점의 채권매출 결과를 수합하여 매출일부터 3일이내에 시장에게 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0., 2007.7.30., 2022.7.22., 2022.12.30.>

②매출상황에 대한 월보는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상환업무

제14조(원리금 상환개시일) ① 채권의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은행약정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

제14조의2(원리금 상환절차)(개정 2010.12.20 규칙 제2634호) ① 채권원리금은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납입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0.12.20., 2018.6.20.>

② 채권매입자가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매출기관에서 매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납입하거나, 원리금청구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채권원리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0.12.20, 2015.7.30., 2018.6.20., 2022.12.30.>

③ 채권매출기관은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1999. 7. 30 규칙 제2225호](개정 2010.12.20 규칙 제2634호)

제15조 삭제 <2010.12.20.>

제16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하지 않는다. <개정 1994.5.10., 2015.7.30., 2022.12.30.>

1. 채권매입 사유가 된 인가, 허가, 면허 등의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4.  채권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초과분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입확인증 징구의무자가 발행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출점에 중도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2.12.30.>

③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 시의 이자는 채권발행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신설 1999.7.30., 2022.12.30.>

제17조(채권상환공고) 채권 원리금 상환을 매년 상환개시일 전에 일간신문,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0., 2013.8.30.>

제4장  보 칙

제18조 삭제 <1999.7.30.>

제19조 삭제 <1999.7.30.>

제20조 삭제 <1999.7.30.>

제21조(채권매출업무 감독)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매출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매출 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 5. 10 규칙 제1929호), <개정 2020.10.30.>

제21조의2(채권의 상장)(개정 2010.12.20 규칙 제2634호)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본조신설 1995.11.10.]

제22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취급요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11. 10 규칙 제2054호)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제16조제3항을 제외한다)한다.

부 칙(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10 규칙 제2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2. 20 규칙 제2634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8. 30 규칙 제2724호)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7.30.>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의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연 1.5퍼센트"를 “연 1.25퍼센트"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연 1.5%”를 “연 1.25%”로 한다.

부칙〈개정 2016.7.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09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57호, 2019.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64호, 2019.10.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적용례)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2993호, 2020.10.3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051호, 2022.7.2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부터 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⑯  생략

부 칙 <규칙 제3084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119호, 2023.12.1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192호, 2025.9.2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