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1.30]
(전부개정) 2016-11-30 훈령 제 1228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80348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제2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 경관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조명시설"이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의 효용적 기능을 보완하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밝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조명시설을 말한다.

2.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와 노폭 12m 이상 도로로서 보도가 있고 차도가 2차로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조명시설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일반도로의 가로등, 터널등, 교량등, 육교등, 지하보차도등, 보행등, 보조등, 하이마스트조명등이 포함되며, 좁은 의미로는 순수한 일반도로의 가로등만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에 조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터널등"이란 터널내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5. "교량등, 육교등"이란 교량 또는 보도육교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와 교각 등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6. "지하보차도등"이란 지하차도, 지하보도겸 차도,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7. "보행등"이란 도로의 보도상에 보행자의 편의와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8. "보조등"이란 도로의 환경에 따라 필요 시 기존 가로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9. "가로등주"란 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철 또는 비철주를 말한다.

10. "유지관리"란 기존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당초 설치된 상태로 보전 또는 개선함을 말한다.

11. "휘도"란 노면이 조명기구에서 오는 광속을 반사하여 생기는 정도를 말하며 단위는 nit(cd/㎡)로 표시한다.

12. "조도"란 노면이 광원의 빛으로 조사되는 정도를 말하며 입사되는 광속을 노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는 lx(lm/㎡)로 표시한다.

13. "종합균제도"란 노면상 대상물의 보임을 좌우하는 노면 휘도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를 말한다.

14. "차선축균제도"란 각각 차선의 중심선상에서 최소 휘도와 동일한 차선의 중심선상에서의 최대 휘도의 비를 말한다.

15. "연색성"이란 조명에 따라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결정해주는 광원의 성질을 말한다.

16. "컷오프형"이란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빛의 범위를 제한한 배광을 말한다.

17. "오버행"이란 광원 중심과 차도 끝부분과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18. "폴 조명방식"이란 폴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도로를 따라 폴을 배치하여 조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하이마스트 조명방식"이란 높은 장주에 조명기구를 여러 개 설치하여 넓은 범위를 조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구조물 설치 조명방식"이란 도로상 또는 도로 가까이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조물에 직접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도로를 조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커티너리 조명방식"이란 도로상에 커티너리선을 설치하고 조명기구를 매달아 조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플리커 현상"이란 일련의 광원으로부터 빛이 작은 주기로 눈에 들어올 경우, 비정상적인 자극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제4조(도로조명시설기본계획 수립) ① 시는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조명시설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조명시설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조명시설의 현황 분석

3. 도로조명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4. 연차별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정비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조명시설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는 도로조명시설의 기능적 조화와 지역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도로조명시설기본계획 및 그 시행을 일관성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범위) ①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관할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로과)

가. 도로조명시설의 기본계획수립, 조정 및 운영지도

나.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 가로등 시설의 위탁관리업무 지도·감독

다.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노폭 20m 이상 도로에 다른 기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지구 도로조명시설의 업무협의

2. 시(건설본부)

가. 신설 또는 확장되는 노폭 20m 이상 도로의 도로조명시설의 설계 및 시공

나. 노폭 20m 이상 기설도로의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개체

3. 구ㆍ군

가. 관할 보안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 운영

나. 노폭 20m 미만 신설 또는 기설도로의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개체

다. 보안등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

라.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노폭 20m 미만 도로에 다른 기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지구 도로조명시설의 업무협의

마. 그 밖에 도로조명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4. 시설관리공단

가. 시와 체결한 “시설물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및 지방도에 설치된 모든 가로등시설의 유지관리

나. 시 및 구·군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지시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시한 기관에서 설치 또는 개체할 수 있으며, 도로사업 시행 시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외의 기관ㆍ단체가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그 관리를 시 또는 구ㆍ군으로 이관한 경우와 공용조치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이 도로조명시설을 관리한다.

제6조(비용부담 구분) 도로조명시설 설치, 개체 및 유지관리의 비용부담은 제5조의 사무범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에서 수립한 도로조명시설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는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구·군에서 유지관리할 전기요금 등 예산은 관할 구·군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시에서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을 지원할 경우 이를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다.

2.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할 예산은 시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7조(관리이관) ① 사업시행자(시, 구·군, 시 투자기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관리이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시설물 사업시행자는 공사 준공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필한 후 준공도면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이 2개 이상 구·군의 경계선에 걸쳐 설치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관리부서의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관리이관 요청을 받은 구·군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시설물이 준공도면 및 관계 서류와 일치 여부를 검사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시 도로과, 구·군 및 시설관리공단에 통지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받은 가로등 시설물 실적을 매년 말 시장에게 일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제8조(설치계획)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의 이용자, 도로의 종류, 자동차의 일반적인 주행속도, 통행량, 도로주변 다른 조명의 설치 상황, 기상조건, 전원공급 상황, 토지이용 조건과 다른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노면휘도 및 균제도, 눈부심, 유도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경제적인 시설 및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설물 또는 항목에 대한 설치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1. 수전전압

2. 전선로 배선

3. 관로 포설

4. 보호기기(주 개폐기, 분기개폐기)

5. 접지

6. 전선접속

7. 가로등주

8. 등기구

9. 기초

10. 가로등 제어함

11. 지중선로 매설표시

12. 광고물 부착방지

제10조(조명의 기준) ① 도로조명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A 3701, KS A 3011, KS C 3703에 의하며 도로의 종류 및 교통의 상황에 따른 도로조명 등급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조명의 대상이 차량과 보행자가 혼합되는 도로조명의 조도기준은 별표 5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적용한다.

⑤ 국부조명이 필요한 교차로(T자로, +자로, Y자로, 입체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도로의 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철도건널목, 버스정거장, 주차장 및 휴게시설 등에는 조도보강을 위한 조명기구의 배치 및 배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터널 및 지하차도 조도는 KS C 3703, 통로·광장·주차장의 조도는 KS A 3011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조명방식) 폴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 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 또는 병용할 수 있다.

제12조(광원) 도로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로의 종류, 목적,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정하며 LED 등의 고효율 백색광원을 주광원으로 한다.

1. 광원의 고효율 및 긴수명

2. 광색과 연색성의 적절성

3. 주위 온도 변동에 대한 안정성

제13조(조명기구의 설치) 조명기구의 배치, 배열은 도로 노폭, 단면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로등

가.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H)는 원칙적으로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로구조 및 다른 구조물과의 위치관계, 다른 도로에 대한 눈부심 방지 등 조명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공항 부근 등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노폭이 동일하고 연속되는 도로의 조명기구 설치 높이는 일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명기구의 배열은 도로의 단면 구조, 차도부분 노폭(W), 조명기구의 배광 등에 따라 한쪽배열, 지그재그배열, 마주보기배열 중에서 적당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의 단면구조 및 차도부분 노폭에 따라서 이들을 조합할 수 있다.

다. 조명기구의 오버행(Oh)은 가능한 짧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에 따라 도로조명의 빛을 차단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속되는 도로의 조명시설에서 오버행은 일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조명기구의 경사각도(θ)는 원칙적으로 0˚ 이상 5˚ 이하로 한다. 다만, 균제도 만족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조명기구의 간격(S)은 그 설치 높이(H), 배열에 따라 별표 4에 나타난 종합균제도(Uo) 및 차선축균제도(U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보안등

가. 등기구의 설치 높이는 4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노폭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2차선으로 구획된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등기구의 간격과 배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높이의 5배 이하의 간격과 한쪽배열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른 시설물(한전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하이마스트 조명등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도로의 중심부(교통섬, 안전지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등 또는 안내표지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병설 통합주로 할 수 있다.

4. 보행등은 도로의 규모, 이용형태, 조명기구의 배광, 소요조도, 등주의 입지조건 등에 따라 가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안정적으로 배치·배열을 하여야 한다.

5. 육교등은 육교의 구조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터널, 지하보차도등은 노면 및 벽면의 휘도분포와 균일하도록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빛공해 예방)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노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관련 권고기준을 참조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자재의 품질유지) 도로조명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다른 규격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형식 승인품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유지관리

제16조(유지관리의 위탁) 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자는 구청장·군수가 되며, 가로등 시설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구청장·군수는 위탁기관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공단은 가로등 위탁관리 업체로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관할 구청장·군수의 작업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17조(구·군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군수는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시설관리공단의 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은 가로등 위탁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점검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며, 시설물 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안등 점검은 구·군 자체계획에 의한다.

1. 일상점검은 가로등에 대하여 1주일 주기로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점·소등에 관련된 고장발생 사항을 조사하여 즉시 또는 익일 조치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가로등의 구조, 보수내력, 교통량, 계절기상 상태 등에 따라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목의 내용에 유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가. 등주 - 기초와의 고정상태, 경사 및 만곡유무, 도장 및 부식상태, 안정기 뚜껑이탈 유무, 국기꽂이 망실 등

나. 등기구 - 등기구의 부착상태, 램프 및 글로버와의 고정상태, 글로버 파손 및 오염

다. 점멸기 - 노후, 누수, 전기·기계적 안전상태, 점·소등 시간

라. 선로의 절연 및 접지저항(누전확인)의 측정

마. 한전선로 및 타 시설물과의 상관관계 여부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외에 가로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위험요소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 또는 통보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하여 보행자 및 통행차량에 위험을 주는 가로등주

나. 현수막 등 광고물이 설치되어 전복의 위험이 있는 가로등주

다.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사고 발생 시

제20조(정비) ① 등기구 내·외면이 오염으로 인하여 조도가 현저히 저하 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광원의 교환은 미점등 램프 이외에도 광속이 현저히 감소 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안정기와 램프는 특성이 맞지 않아 수명단축과 전력이 과다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특성이 같은 제품으로 설치 또는 교환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고주의 교체는 기존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제품의 단종 등으로 인하여 제품이 없을 시 최신제품으로 원인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도로조명시설 또는 분전함을 이용한 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부속물에 한하여 등주의 구조상 문제가 없는 범주에서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대장의 비치)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군은 자체 서식에 의한다.

1. 가로등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가로등 점검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가로등 작업일지(별지 제3호서식)

4. 가로등 민원신고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가로등주 사고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22조(비상연락 체계) ① 민원신고 및 긴급사항 조치를 위하여 당직실 등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계획에 의하여 야간 및 공휴일 비상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전기설비기술기준」, 「도로조명기준(KS A 3701)」, 「조도기준(KS A 3011)」, 「터널조명기준(KS C 3703)」 등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