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정) 2024-04-01 조례 제 6111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디자인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시조(市鳥): 독수리

4. 시목(市木): 전나무

5. 시화(市花): 목련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111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