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2023-08-10 조례 제 60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5.10.>

2. “이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한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18.5.21.>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6.10.31., 2018.5.21.>

5. “문화예술행사”란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말한다.

6. “어린이”란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18.5.21.>

11.“유아”란 36개월 이상 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5.10.>
[본조신설 2015.7.30.]

제2조(명칭·위치 및 관리기관)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0.>
[제목개정 2017.5.10.]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2., 2016.10.31., 2017.5.10., 2021.12.10.>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 내용, 관람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그 허가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0.8.20., 2021.12.10.>

③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내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8.20.>, <개정 2023.8.1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23.8.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3.12.30., 2018.5.21.>, <제4호에서 이동 (2018.5.2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1호에서 이동 (2018.5.21.)>

3. 각급 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8.5.21.>, <제2호에서 이동 (2018.5.21.)>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8.5.21.>, <제3호에서 이동 (2018.5.21.)>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력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3.8.10.>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경우 <개정 2018.5.21.>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18.5.21., 2021.12.10.>

③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제6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21.12.10., 2023.4.10.>

1. 국가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15.7.30.>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12.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21.>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5.10.,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이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부터 30일간 사용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개정 2018.5.21.>

2.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18.5.21.>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8.5.21.>

4.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18.5.21.>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8.5.21.>

제9조(사용·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0., 2018.5.21.>

이미지첨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21.>

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에 따른 1일 사용·이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1일 사용·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7.5.10., 2018.5.21.>

④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2018.5.21.>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별표 2)

2. 체육시설이용료(주·야간)(별표 3)

3. 체육시설조기이용료(별표 4)

4. 체육시설방송료(별표 5)

5. 체육시설상업사용료(별표 6)

6.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별표 7)

②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방송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8.5.21.>

③개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21.>

삭제 <2015.7.30.>

제11조(관람권 발급에 따른 사용료) ① 시장은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체육경기·문화예술행사는 관람권 매표액의 5퍼센트(단, 프로구단의 경기는 10퍼센트), 그 밖의 행사는 15퍼센트 더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1.12.29., 2005.5.30., 2009.11.10., 2015.7.30., 2018.5.21.>

② 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고, 관람권에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람권 발급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8의 체육시설 입장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12조(초과 사용·이용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ㆍ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5.21., 2023.4.10.>

1.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초과 시점 기준 사용료의 시간당 요금 산정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초과 시간당 이용료: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개정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는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7., 2013.12.20., 2015.7.30., 2016.10.31., 2017.5.10.,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감면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08.7.7.><개정 2013.12.20., 2016.10.31., 2018.5.21., 2023.4.10.>

1. 사용료 등의 면제: 국가, 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6.10.31., 2019.2.28.>

1의2.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내 감경 <신설 2015.7.30., 2016.10.31., 2017.5.10., 2018.5.21., 2019.2.28.>

가. 시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나. 시장기ㆍ시장배 대회

다. 소년ㆍ장애인학생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의 훈련

라.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마.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등의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 <개정 2016.10.31., 2017.5.10., 2018.5.21. >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5.7.30.>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상 행사 <개정 2015.7.30., 2018.5.21.>

라.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의 연습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5.10.>

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7.30., 2018.5.21., 2019.2.28., 2021.12.10., 2022.6.30., 2023.4.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ㆍ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19.2.28.>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2021.12.10.>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2021.12.10.>

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개정 2017.5.10., 2018.5.21., 2019.2.28.>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개정 2017.5.10., 2018.5.21., 2019.2.28.>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개정 2017.5.10., 2018.5.21.>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0.>

6. 노인, 어린이,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다만, 별표 3에 각 해당자별 이용료가 책정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16.10.31., 2018.5.21., 2019.7.10.>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7.30., 2016.10.31., 2018.5.21.>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라.「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마.「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바.「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별표 3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이용료 및 입장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6.30., 2023.4.10., 2023.8.10.>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개정 2022.6.30.>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용 시작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고, 이용 시작일 이후에는 총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개정 2018.5.21., 2019.2.28.>

3. 강습에 따른 월 이용료는 강습 시작일 이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이용료를 반환하고, 강습 시작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개정 2012.3.30., 2018.5.21., 2019.2.28.>

가. 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총강습기간의 3분의 1 경과 전: 이용료의 3분의 2

나. 강습기간이 1월 이내이고 총강습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 이용료의 2분의 1

다. 강습기간이 1월 이내이고 총강습기간의 2분의 1 경과 후: 미반환

라. 강습기간이 1개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강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남은 개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4. 상업시설 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행사일 전이라도 미리 설치한 것이 있는 경우 사용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개정 2018.5.21.>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또는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또는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개정 2018.5.21.>

6. 방송료를 내고 체육시설을 방송 및 촬영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개정 2018.5.21.>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ㆍ이용료 전액을 반환 <개정 2018.5.21., 2019.2.28., 2020.8.20., 2021.12.10.>

8.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사용료·이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 <신설 2021.12.10.>, <개정 2023.8.10.>

삭제 <2015.3.2.>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신설 2021.12.10.>, <개정 2023.8.10.>

제15조 삭제 <2015.3.2.>

제16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5.21.>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삭제 <2016.10.31.>
[제목개정 2018.5.21.]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23.8.10.>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5.21.>

제18조 삭제 <2015.3.2.>

제19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0., 2007.4.30, 2018.5.21., 2021.12.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개정 2021.12.10.>

2. 경기(행사)의 주최측 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관련 출입자

3. 각급학교 교내 체육대회 개최 시의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개정 2018.5.21.>

4. 전용사용자측의 행사요원 <개정 2018.5.21.>

5.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3.12.30., 2018.5.21., 2019.2.28.>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5.5.30., 2017.5.10., 2018.5.21.>

② 제1항의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매표·수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등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시설에서 매표하며, 시장이 수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전산발매를 포함한다)과 위탁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홍보권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0.>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제23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8.5.21., 2018.8.10., 2021.12.10.>

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이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강습비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고,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18.5.21.>

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7.4.30., 2018.8.10.>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권한을 별표 1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소에 한정하여 위임한다. <신설 2007.4.30., 2017.5.10., 2018.5.2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수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1. 4. 30 조례 제3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만촌인라인롤러경기장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경기장 개장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대구사격장 사용료·이용료, 별표 7의 실탄보관·숙소 사용료는 사격장 개장 시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7. 7 조례 제3955호)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7. 10 조례 제4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1. 10 조례 제4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3. 30 조례 제4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체육시설이용료중에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및 성서운동장 수영장의 이용료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67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체육시설전용사용료중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두류테니스장, 성서운동장 테니스장, 환경자원사업소 체육시설 테니스장의 전용사용료와 별표3 체육시설이용료(주·야간)중 두류수영장 실외파도풀의 이용료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07호, 2018.5.21.>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4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㊸부터 (56)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223호, 2019.2.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시민운동장 축구장”을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경기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 호, 2019.7.10.>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5468호,202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682호,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790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931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000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