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1-12-29 조례 제 3518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제작·사용하던 청색바탕의 약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녹색바탕의 약기와 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