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1]
(일부개정) 2025-09-22 규칙 제 3190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담당관
제1장 총칙 <개정 2018.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30., 2018.10.10., 2022.12.30.>
제2조(채권의 발행기간) ①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②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0., 2022.12.30.>
③삭제(2001. 12. 10 규칙 제2314호)
[제목개정 2003.12.20., 2022.12.30.]
제3조(채권의 위탁, 관리) ①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9.11.30., 2003.12.20., 2018.10.10., 2022.12.30.,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매출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2023.12.29.>
③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수탁은행에서 취급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2023.12.29.>
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시장과 수탁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2023.12.29.>
[제목개정 2022.12.30.]
제3조의2(채권의 등록사무) ①삭제<2005. 12. 30 규칙 제2436호>
② 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은행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1998. 2. 10]
[제목개정 2005.12.30., 2022.12.30.]
제2장 매출업무
제4조 삭제 <2005. 12. 30 규칙 제2436호>
제5조 삭제 <2005. 12. 30 규칙 제2436호>
제6조 삭제<1998. 2. 10 규칙 제2152호>
제7조(매출절차) ① 수탁은행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를 받고,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2.10., 2003.12.20., 2005.12.30., 2009.7.10.,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7.10., 2022.12.30.>
제7조의2(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신설 1995.2.2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7조의3(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신고 접수 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5.2.28., 2009.7.10., 2022.12.30.>
제7조의4(매입필증의 징구) ① 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면허·허가·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 등록신청서ㆍ신고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②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경우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05. 12. 30 규칙 제2436호]
제3장 상환업무
제8조(채권 원리금 상환개시일) ①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채권발행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9조(채권 원리금 상환절차) ① 채권 원리금은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납입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8.6.20., 2022.12.30.>
② 채권매입자가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은행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에 따라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납입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 원리금 상환 청구서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 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제목개정 2022.12.30.]
제9조의2(채권의 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8.1., 2019.9.2., 2022.12.30., 2025.9.22.>
[본조신설 2015.4.30.]
[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12.30., 2018.10.10., 2022.12.30.>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ㆍ철회ㆍ반려ㆍ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1조(중도상환 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 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4장 보칙 <개정 2018.10.10.>
제12조 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제13조 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제14조 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제15조 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제16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제17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20.10.30.,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7조의2(채권의 상장)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0., 2005.12.30., 2022.12.30., 2023.12.29.>
[제목개정 2005.12.30., 2022.12.30.]
제18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9.22.>
[본조신설 2016.8.1.]
제19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공채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1984. 10. 15 규칙 제103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행된 공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매출공채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의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연 1.5퍼센트"를 “연 1.25퍼센트"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연 1.5%”를 “연 1.25%”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