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6.25]
(일부개정) 2026-06-25 조례 제 6505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23.2.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05.12.30., 2015.7.10., 2016.12.2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1.,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16.12.21.]
제2조의2 삭제 <2016.12.21.>
제2장 기금의 재원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6.16., 2015.7.10., 2023.2.28.>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라 한다)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15.7.1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개정 2015.7.10.>
제4조(채권의 발행 및 등록) ①시장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23.2.28.>
②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05.12.30., 2023.2.28.]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개정 2015.7.10., 2016.3.2.,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2025.4.10., 2026.6.25.>
1. 시, 구·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시, 구·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3.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발행 대상에게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1995.2.28., 2003.11.10., 2023.2.28.>
③「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이 연도중에 전부 매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23.2.28.>
④ 제1항에 따른 공채매입대상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9.12.24., 2023.2.28.>
⑤ 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7.12.30., 2003.11.10., 2005.12.30., 2019.12.24., 2023.2.28.>
⑥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개정 2023.2.28.>
[제목개정 2005.12.30., 2023.2.28.]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발생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01.11.30., 2003.11.10., 2013.8.12., 2016.7.11., 2019.12.24., 2023.2.28.>
②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5.7.1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1.10., 2023.2.28.>
④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12.> <개정 2016.7.11.,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제7조(채권업무의 위탁) 시장은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3.111.10.,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제3장 기금의 운용<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5.7.10., 2016.12.21., 2023.2.28.>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IT, BT 등 지역전략산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15.7.10.>
②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9조(융자우선순위<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기금은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6.16, 2003.11.10, 2023.2.28.>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3.8.12., 2015.7.10., 2016.7.11.>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3.11.10, 2015.7.10., 2022.10.11., 2023.2.28.>
1.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2.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3.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15.7.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운용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19.12.24., 2023.2.28.>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3.2.28.>
[본조신설 2003.11.10.]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과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0., 2023.2.28.>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본조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제11조(기금의 관리<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자금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기금운용 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같은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12. 30., 2015.7.10., 2019.12.24., 2023.2.28.>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1993.6.16., 2023.2.28.>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5.7.10., 2019.12.24., 2023.2.28.>
1. 제6조에 따른 채권상환 원리금
2. 제8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12.21.>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19.12.24., 2023.2.28.>
1. 기금조성계획 및 운용규모
2. 채권의 발행계획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사업별, 시·구·군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23.2.28.]
제13조의2(회계관직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개정 2023.2.28.>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본조신설 1989.12.12.]
제4장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12.30.>,<개정 2023.2.28.>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공채발행등 기금조성 방법 <개정 2003.11.10.>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1997.12.30.> <개정 2016.12.21., 2024.7.10.>
제5장 보 칙
제15조 삭제 <2025.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9. 2. 13 조례 제115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3호를 제44호로 하고, 동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⑨(생략)
(10)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1)~(48)(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연 1.5퍼센트 복리로 한다”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제1조(시 행 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 사목의 제목 “비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하고, 같은 별표의 제1호와 제2호 아목의 제목 “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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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2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