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7.23]
(전부개정) 2025.07.23 훈령 제408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09-546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본청ㆍ직속기관ㆍ의회사무과 관리를 위한 채용,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 및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공무원 제외)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무직근로자의 정수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4. “인사부서”란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업무, 현원관리와 복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 직속기관ㆍ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을 말한다.
7. “채용권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 및 읍ㆍ면장을 말한다.
8. “채용비리”란 채용권자 또는 채용 업무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 등의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9.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8호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0.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의2(대외직명) 공무직근로자의 대외직명은 “공무직”으로 하며, 신분증ㆍ표창장ㆍ조직도 등 대외적으로 직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및 훈령과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업무사무원 : 안내ㆍ상담, 자료정리 및 사무보조,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 현장작업, 지도단속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2. 복지업무사무원 : 통합사례관리사ㆍ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의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3. 보건의료업무사무원 : 간호사ㆍ치과위생사ㆍ물리치료사ㆍ금연상담사 등의 보건ㆍ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한 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환경공무관 : 도로ㆍ가로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6. 도로공무관 : 도로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7. 녹지공무관 : 공원ㆍ도로변 화단ㆍ양묘장 등의 녹지의 유지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8.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과 공공시설물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제2장 인사관리
제1절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군은 공무직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의 현원관리와 복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 단체복지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위촉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76조제1항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의 내용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공무직근로자 전환 및 채용
제10조(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 군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전환심사용 업무실적 기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심사용 업무실적 기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환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요구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관리부서의 장이 요청한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요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⑥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군이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채용) 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미리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부서의 장에게 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인사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본청 실ㆍ단ㆍ과, 직속기관ㆍ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의 공무직근로자 채용예정인원을 파악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권자의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관한 모든 절차를 총괄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채용원칙) 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종별 응시자격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제11조의3(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채용계획 수립)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경우 인사부서 및 관리부서와 채용 목적, 인원, 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의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규모, 지원 자격, 조건, 평가 방법, 우대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조건) 채용권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2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채용공고)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 등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응시 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채용서류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에 관한 사항
4.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간제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④ 채용권자는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해야 한다.
⑤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별도의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서류 및 면접 전형은 반드시 거쳐야 하나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2. 인ㆍ적성검사
3.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인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인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사용부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고문변호사 등 군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교우, 동료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채용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서류전형 또는 면접 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부서에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심사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8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별지 제19호서식]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20호서식]
4.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필요시에 한정)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32호서식]
6.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9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항목, 배점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제21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관련 법령의 채용시험 가점 기준은 별지 제30호서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제24조(채용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인사부서는 채용응시자가 채용과정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그 밖에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시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34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기준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기준을 고려하여 채용별로 구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제24조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8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9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무직근로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의 체결이 아닌 임용의 절차를 거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무직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사용부서에서 1부를 보관하며, 사본 1부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보관ㆍ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③ 인사기록카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 따로 정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근무성적평정
제32조(근무성적 평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 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해당업무 과장급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단, 실ㆍ단, 의회사무과 및 읍ㆍ면 확인자는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 평정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 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은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1. 탁월(91~100점) : 20%
2. 우수(81~90점) : 40%
3. 보통(71~80점) : 30%
4. 미흡(61~70점) : 5%
5. 불량(60점 이하) : 5%
⑤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매년 1월 20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인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절 전보
제33조(직종 및 보직 변경)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공무직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인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공무직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같은 직종에서 자격이나 면허가 동일한 경우와 조직의 개편이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부서 간 상호 협의 후 인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무직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직 변경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무직근로자를 전보 조치한 경우 전출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관계서류 일체를 전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입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종 또는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34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9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 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 기간
3.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직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4.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 사용기간, 분할횟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② 휴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해당월분의 급여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 중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휴직자는 휴직 중에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산입) 제34조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복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직원을 해당 휴직자로부터 제출받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하거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 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휴직자를 퇴직 처리한다.
④ 제3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자가 복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3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8조(근로시간) ① 공무직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공무직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공무직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근무상황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종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명 또는 등록을 하는 출근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출근을 하는 때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본다.
제2절 휴일ㆍ휴가
제41조(휴일)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간 개근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휴일로 말미암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사용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3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급으로 하되, 자녀(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질병ㆍ사고ㆍ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2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이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허가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1.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3. 공무직근로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얻으려는 공무직근로자는 미리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제4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하루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누적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3절 모성보호
제48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산 전ㆍ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공무직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제2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직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ㆍ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급여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직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여성 공무직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⑦ 여성 공무직근로자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⑧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남성 공무직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신청하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9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공무직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직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기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51조(육아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직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4장 복무
제52조(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공무직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해고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2(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의1에 따른다.
제53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공무직근로자는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군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신분증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에는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③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원에 신분증을 붙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5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부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6조(출장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조퇴 또는 외출은 무단조퇴 또는 무단외출로 본다.
제5장 임금
제57조(임금) ① 임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임금 종류나 지급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58조(임금지급의 예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59조(성과상여금)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반영ㆍ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0조(사회보험의 가입)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제61조(공제)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6장 퇴직·해고 등
제62조(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7.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은 경우
② 공무직근로자는 퇴직하려면 퇴직하기 30일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해고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6. 공무직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에 따른 업무량의 감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은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출산 전ㆍ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65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부서의 장은 해고(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정년 등)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에 따른다.
제67조(퇴직금)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공무직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그 밖에 퇴직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7장 표창과 징계
제68조(표창)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1. 모든 규정을 잘 지키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각종 사고와 재해 또는 비상사태의 방지ㆍ복구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킨 사람
4.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9조(징계) 공무직근로자가 별표 2의 비위 유형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
제7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중징계는 해고ㆍ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급ㆍ견책을 말한다.
제71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의 친족,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76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69조 별표 2의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징계의 절차 및 관리)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부서의 장이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참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징계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한 후 그 결과를 재심사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 결정사항을 관리부서의 장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교부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술권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말미암은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군 홈페이지 또는 기장군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7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서면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6조(징계의 의결) ① 징계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7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사용부서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공무직근로자도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의 감경) 징계혐의자가 제68조의 표창을 받은 경우와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줄여 의결할 수 있다.
제7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등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공무직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8장 교육훈련 등
제82조(교육훈련 등)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성희롱의 예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따른다.
제9장 안전과 보건
제84조(안전보건 교육) ① 군은 공무직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제87조에 따른 안전수칙 및 산업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85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군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6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87조(안전수칙)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의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의 화기 사용금지
6.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보고 할 것
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8.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9. 군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88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공무직근로자는 화재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건강진단) ① 군은 공무직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공무직근로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90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말미암아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의 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91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인사부서의 장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에 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2조의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11장 재해보상
제93조(재해보상)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94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공무직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95조(업무 외의 재해)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