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지침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2025.05.30 예규 제117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610-455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2.4.1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6., 2022.4.11., 2023. 6. 5.>

1. "주거지전용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주거지전용주차구획과 주택가 소규모 노외 공동 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말한다.

3.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4. "부정주차"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주차하거나 배정이 취소되거나 배정기간이 종료된 주차단위구획에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5. "배정취소"란 주차장 주차요금 체납, 건물신축, 공사, 그 밖의 사유로 주차단위구획 배정을 배정기간 중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6. "배정기간 종료"란 기존 사용자에 대하여 배정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배정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차장사용자"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업무소관) 구청장 및 동장, 위탁관리단체의 주차장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2014.12.26., 2023. 6. 5.>

1. 구청장

가. 주차단위구획 설치·폐지, 현황관리

나. 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및 위탁관리단체 교육·지도·감독

다. 주차요금 결정

라. 주차요금 수납관리

마. 체납총괄관리

2. 동장

가. 신청자 접수, 주차단위구획 배정 및 배정취소, 대기자관리

나. 주차요금 고지서 발급, 체납관리, 주거지전용주차권 교부

다. 부정주차 차량 단속·견인

라.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산정 부과

마. 위탁관리 희망단체 구 추천

바. 각종대장 관리 및 주차장 운영 사항 보고

3. 위탁관리단체

가. 주차요금 납부 독려

나. 부정주차 차량 계도 및 단속

다. 주차장 순찰 및 시설물 훼손 시 구·동에 보고

라. 주거지전용 주차제 안내문·사용료 납부고지서 등 배부

마.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바. 그 밖에 구청장(동장)이 지시하는 주거지전용주차제 업무

제4조 (주차장의 설치) ①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2. 사각 또는 직각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③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표시하여 주민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1. 주차단위구획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노면에 관리번호 표시

2. 주차장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가.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방법

나.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다. 담당자 전화번호 <개정, 2014.12.26>

라. 그 밖에 주차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3. 주차장 진입로 노면에 주거지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

④ 출입구나 가게 앞 또는 지하주택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에 접하여 설치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노상 주차장 신규 설치 시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12.26>

제5조(접수 및 배정) ①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장은 신청자에게 주거지주차장 이용안내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주차단위구획을 배정할 때에는 총 한 세대 당 한 대의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남은 주차단위구획에 한하여 관할 동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주차단위구획의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되,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주차단위구획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라 배정이 탈락된 사람을 환산한 점수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존 주차장사용자의 전출이나 취소신청 등으로 남는 주차단위구획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명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11]

제6조 (배정기간) ① 동장은 주차단위구획 배정기간을 6개월 단위로 정하여 운영하되 관할 동 실정에 맞게 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② 주차장사용자가 주차단위구획을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배정취소 및 주차요금 반환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6., 20023. 6. 5.>

제7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요금)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첨부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주차요금은 월별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월 20일까지 납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② 동장은 고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 주차단위구획 배정취소예고문을 납기 10일 전까지 주차장 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은 고지서, 정보통신망,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주차장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주차단위구획을 배정받아 주차요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주거지전용주차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주차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주차장사용자의 주차단위구획을 즉시 취소하고 주차장사용자와 위탁단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11]

제9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2.4.11., 2023. 6. 5., 2024. 10. 31.>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9.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신설, 2014.12.26>

③ 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2.26>

제10조 (주차단위구획 사용취소 신청 및 주차요금 반환) ① 주차장사용자가 타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주차단위구획 사용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차장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배정취소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배정취소 및 주차요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 6. 5.>

③ 동장은 사용료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금액(주차요금납부금액×잔여기간일수/주차요금납부일수), 지급대상자 반환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신청서를 담당부서에 보내고 구청장은 반환금액을 신청자에게 송금한다. <개정 2022.4.11>

제11조 (주차단위구획 배정취소) 동장은 주차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을 배정취소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2024. 10. 31.>

1. 주차단위구획 사용권을 전매 또는 양도한 경우

2. 주차장사용자가 주차단위구획을 임대하거나 물건적치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 납기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3.5>

4.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내 장애물 설치 등으로 주차장 주변 환경저해 및 주차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사용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주차장 폐지 등) ① 건물신축 등 도로의 여건이 변경되어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주차장은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도로굴착 허가로 인하여 주차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종료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주차장을 단순한 불편을 이유로 주민이 폐지를 요구할 때에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민원인을 설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④ 주차장 폐지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사용자에게는 다른 주차장의 남는 주차단위구획을 우선 배정하거나 납부된 사용요금을 제10조제3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제13조 (주거지전용주차권 공동 활용) ① 동장은 주차장사용자가 주차단위구획 한 면에 대하여 공동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4.12.26, 2022.4.11, 2024. 10. 31.>

1. 지정자와 공동 사용자간 사용요금 분담 및 사용시간 등 일체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자의 사용 해지 시 공동 사용자의 주거지전용주차권도 소멸한다.

2. 공동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주거지전용주차권을 공동사용자에게 개별 발급하고, 공동사용자는 이를 자동차의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승인받은 사용시간에만 주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부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동장은 주차장사용자의 방문자주차권 요청 시 방문주차권 하나를 교부하여 해당 주차장 사용자가 배정받은 주차단위구획에 방문자 차량을 임시로 주차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개정 2022.4.11>

1. 방문자주차권은 별표 2에 따라 교부하고, 방문차량 앞 유리창의 잘 보이는 곳에 방문자주차권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문자주차권을 게시한 차량이 부득이 타인의 빈 주차단위구획에 주차할 경우에는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하며, 그 주차단위구획의 주차장사용자가 자동차의 이동을 요구하면 즉시 이동하여야 한다.

3. 방문자주차권을 게시한 차량이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 자진이동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진이동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부정주차로 간주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정주차 차량 조치) ① 위탁관리단체는 관할 주차장을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부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정주차 차량의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이동하도록 안내

2. 연락이 되지 않는 부정주차 차량은 견인 조치 후 동장에게 통보

② 동장은 위탁관리단체가 견인 등의 조치를 하지 못 할 때에는 위탁관리 단체를 대신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23. 6. 5.]

제15조 (주차구역 관리) 위탁관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차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22.4.11, 2024. 10. 31.>

1.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주차장의 쓰레기 및 방치물 등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순찰근무일지를 기재 후 동장에게 인계한다.

2. 주차선 도색·삭제, 표지판 추가 및 이동설치, 주차구역 신설 등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과 동장에게 알려 원활한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관리단체 추천 등) ① 동장은 주차장 위탁관리단체를 추천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실태 및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위탁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추천을 제외할 수 있다.

1. 주차장과 관련된 업무를 단체원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에게 위탁수수료 일부지급을 약정하고 위탁하는 경우

2. 위탁수수료 사용과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③ 구청장은 위탁관리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위탁관리단체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6>

제17조 (감독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차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중요사항 발생 시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동 비치서식 등) 동에서 관리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 문서의 보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6., 2023. 6. 5.>

1.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배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5년

2.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 5년

3.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배정취소 및 주차요금 반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5년

4. 삭제 <2023. 6. 5.>

5. 우선순위명단(별지 제5호서식) : 5년

6. 순찰근무일지(별지 제7호서식) : 1년

7. 자동이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5년

부칙

이 지침은 2010.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13.3.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 2014.12.26>

이 지침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 2022.4.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2023. 6. 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 2024. 10. 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25. 5. 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