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록관 운영 규칙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2023.09.25 규칙 제670호

관리책임부서명 : 민원여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10-46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의회사무과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3, 2021.5.31. 2023. 9. 25.>

제3조(기록관의 운영 등) ①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0.11.3., 2023. 9. 25.>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관리ㆍ기록관리시스템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등) ①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처리과 및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자화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5.]

제4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열람 등을 위해 알맞은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5조(기록관리시스템과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 ①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생산되는 시스템 설치 시 기록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5.]

제6조(기록물의 열람과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되,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기록물 대출 및 반납 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④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제6조의2(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하며, 기록관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대출 기록물의 반납기간을 넘긴 경우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대출 기록물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 기관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3.]

제7조(열람과 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하거나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이나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8조(기록물의 평가) ①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에 관한 처리과의 의견을 적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된 기록물에 대하여 영 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제목개정 2023. 9. 25.]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1.5.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 9. 25.>

⑦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5.>

제10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3. 9. 25.>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과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3. 9. 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5호, 202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15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7> (생  략)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19> ~ <20> (생  략)

부칙<제670호, 2023.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