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2017.07.01 조례 제853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10-3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2017.7.1.>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 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단체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7>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구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7.1>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서 의결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7.7.1]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법 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 학습에 대한 균등하고 질 높은 기회 제공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7.1.>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7.1.>

제14조(평생학습관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7.1.>

② 평생학습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7.1.>

③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7.7.1]

제15조(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7.7.1.>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7.1>
[제목개정 2017.7.1]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 (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등의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이미 징수한 수강료 등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증의 교부)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

제18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삭제 <2017.7.1.>

제20조(성인문해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관·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

제21조삭제 <2017.7.1.>

제22조(학습계좌)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7.1.>

제23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기관 및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법인 등에게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감독 할 수 있다.<신설, 2017.7.1.>.

제24조(포상)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시설·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7.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생학습추진협의회 위원은 자동 해촉되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새로이 위촉한다.

부칙<제853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