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2025.12.24 조례 제1370호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665-44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동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5.“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6.“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외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7.“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법 제8조에 따라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치 및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24.>
[제목개정 2025.12.24.]

제5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갖추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및 재지정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둘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의 반환 및 분양)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  관리 중인 동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때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 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호비용의 부담 및 지급) ① 구청장은 보호·  ·관리 중인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복지사업)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2.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3. 반려견 놀이터, 교육장, 반려입양센터 등 설치·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탁)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종전의 동물보호센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종전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370호, 202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