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2023.08.10 조례 제117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665-45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는 관내 단체·시설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7.6.2]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3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개정 2015.12.3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및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연제구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1.7.6>

5.「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제6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16>

6.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5.12.30, 2017.2.6, 2021.7.6, 2021.12.16>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2.30>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7.6.2>

1. 연제구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평생교육 관련 구 및 동래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동아리의 운영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6.2>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2.30>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0., 2023.8.10.>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1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1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30]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7.6.2.]

제13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

1.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30>

제15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제12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래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학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7.6.2]

제18조(학습계좌 운영)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구민의 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9조(성인문자해득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교육 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 및 시설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부 칙<제528호,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생학습협의회 회원과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 되며,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새로이 위촉한다.

부칙 <제692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778호,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7호, 2021.7.6>(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제구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부칙<제1044호, 2021.12.16>(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제6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제1172호, 2023.8.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㉙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㉚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㉛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㉝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9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㉞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㉟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㊱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㊲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㊳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㊵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㊶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㊷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㊺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㊻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3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㊽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㊾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㊿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25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