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2022.11.15 규칙 제61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민원여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665-42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

제4조(정보의 공표절차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사전정보공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정보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목개정 2015.11.25]<개정 2015.9.25.>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4., 2020.6.5, 2022.11.15.>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7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1, 2022.11.15.>
[본조신설 2015.12.25., 개정 2020.6.5.]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1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 임기 동안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67호, 2020.6.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별지 제12호서식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6명 내외로 한다.”를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연제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연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⑪「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경제진흥과장”를 “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

⑫「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⑮「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⑯「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7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02호,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 2022.11.1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

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9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실장”을 “각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1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를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별지 제7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제3호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⑬「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7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담당관·과”를 “ 실·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