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9.24]
(일부개정) 2024.09.24 규칙 제835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970-44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 2010.1.11., 2011.12.30.>

제2조(폐기물의 감량)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물기제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12. 1., 2011.12.30. 2014.10.2.>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4.10.2., 2021.7.13., 2024.9.24.>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별표 1과 같이 배출 <개정 2011.12.30., 2021.7.13.>

2.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

3. 대형폐기물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신고하여 배출 <개정 2007.11.20, 2016. 8. 12., 2024.9.24.>

4.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운반·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배출<개정 2011.12.30.>

5. 가정 내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개정 2024.9.24.>

제4조(배출요일 지정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 2021.7.13., 2024.9.24.>

1. 종량제봉투사용 폐기물: 매주 일·화·목요일

2. 연탄재: 매주 목요일

3.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재활용가능 폐기물: 매주 월요일(투명페트병 제외)ㆍ수요일(유색페트병과 플라스틱류 제외)

4. 공동주택 재활용가능 폐기물: 자체 실정에 맞게 처리

5. 대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는 폐기물: 주민 신고 시 처리

6. 단독주택용 및 소규모음식점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폐기물: 매주 일ㆍ화ㆍ목요일

7. 공동주택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폐기물: 자체 실정에 맞게 처리

8. 소형폐가전제품: 매주 수요일<신설 2014.10.2.>

9. 불연성폐기물: 매주 목요일<신설 2014.10.2.>

② 배출시간은 17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4.10.2.> <개정 2021.7.13., 2024.9.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면 배출요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 <개정 2021.7.13., 2024.9.24.>

제5조(삭제 2001. 4. 14 규칙 제458호)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규격)[전문개정 2014.10.2.]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푸른색, 불연성쓰레기용마대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2.8.5, 2008.7.31., 2011.12.30.,2015.8.7., 2024.9.24.>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사양 등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고, 납부필증의 규격 및 사양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1.12.30., 2024.9.24.>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12.30. 2014.10.2., 2021.7.13., 2024.9.24.>

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5., 2011.12.30.>

2.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이 있으면 판매소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구청장이 보관하고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한다. <개정 2002.8.5.,2011.12.30. 2014.10.2., 2021.7.13.>

3.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11.12.30.>

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12.30. 2014.10.2.>

1. 판매소 관리는 구청장 책임하에 한다. <개정 2002.8.5., 2011.12.30.>

2. 판매소의 주민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 등의 사유발생 시 구청장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11.12.30.>

제8조(종량제봉투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공급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1.12.30. 2014.10.2.>

조례 제19조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조례 제19조제4항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의 4퍼센트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4.10.2.>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11.12.30. 2014.10.2., 2024.9.24.>

②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2.30., 2024.9.24.>

삭제 <2024.9.24.>

제10조(수수료의 후납) 조례 제2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중간배부처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후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4.10.2.>

제11조(쓰레기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의 신고를 할 때에는 무단투기·불법소각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불법소각 일시 및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1인에게 지급하는 월간 포상금을 20만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002.8.5, 개정 2011.12.30. 2014.10.2.>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 후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4.9.24.>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과태료 부과건당 부과금액의 50/100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부 칙 <개정 2001. 4. 14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8. 5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12. 1 규칙 제5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6. 28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20 규칙 제5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3호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

⑤ 생략

부 칙 <개정 2008. 7. 31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 2015.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9호, 2016.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9호,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35호, 202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