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9.02]
(일부개정) 2022.09.02 훈령 제35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970-41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2014.6.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31., 2022.4.1.>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종류·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8.>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8.>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8.>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8.>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8.>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8.>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8.>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2022.4.1.>
10. 삭제 <2021.3.31.>
11. 삭제 <2021.3.31.>
12.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2.4.1.>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8., 2021.3.31., 2022.4.1.>
[제목개정 2022.4.1.]
제4조(차량의 종류 등) 차량의 종류·형태·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18.>
[제목개정 2022.4.1.]
제2장 차량정수관리
제1절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 및 기준 등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2022.4.1.>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② 법령의 개정·폐지,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15., 2012.1.18.>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의 정원은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2.1.18., 2022.4.1.>
[제목개정 2022.4.1.]
제10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임차)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차종을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9.2.>
[본조신설 2022.4.1.]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1.18., 2022.4.1.>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에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2.1.18.>
1. 차량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2.1.18, 2014.6.26.>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또는 보험회사의 보상확인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8.>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8.>
4.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8.>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경형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1.18.> <개정 2022.4.1., 2022.9.2.>
[제목개정 2022.4.1.]
제14조(차량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2.1.18., 2022.4.1.>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2.1.18.>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2.1.18., 2022.4.1.>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1.18.>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미리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06.11.15., 2012.1.18., 2022.4.1.>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해마다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제2절 차량의 등록관리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교체될 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2022.4.1.>
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이전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2022.4.1.>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5.> <개정 2012.1.18.>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1.15.,2012.1.18., 2021.3.31., 2022.4.1.>
1. 구 본청: 재무과장 <개정 2012.1.18, 2019.1.18.>
2. 구 의회: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9.1.18.>
3.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9.1.18.>
4.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개정 2009.7.24, 2015.1.30., 2021.3.31.>
5. 동: 동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11.3., 2012.1.18.>
③ 삭제 <2021.3.31.>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단위부서에 소요예산의 일부를 일상경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11.3., 2012.1.18.>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2.1.18.>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예산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와 협의한 뒤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3.31., 2022.4.1.>
제22조(배차신청·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8.>
②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제23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결재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주유전용카드 결재에 따른 유류구입시 반드시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유류배정 범위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2.1.18., 2021.3.31.>
제24조(유류사용 정산) 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15., 2022.4.1.>
제25조(차고운영)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2.1.18.>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2.1.18.>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8.>
제26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8.>
제27조(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② 단위부서의 장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2.1.18., 2021.3.31.>
③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장부비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3.31.>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8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8., 2021.3.31.>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2.1.18.>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12.1.18.>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2.1.18.>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2.1.18.>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2.1.18.>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2.1.18.>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2.1.18.>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 행위 <개정 2012.1.18.>
1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2.1.18., 2021.3.31.>
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 행위 <개정 2012.1.18.>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0조(주의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제31조(사고보고) 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21.3.31.>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개정 2012.1.18.>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2.1.18.>
② 운전원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내거나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및 제한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21.3.31.>
제32조(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5장 공용차량 직접운전
제34조(차량 직접 운전) 구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8., 2021.3.31., 2022.4.1.>
제35조(차량점검)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8., 2022.4.1.>
제36조(차량반납) 직접 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수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량의 정수 또
는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
로 본다.
③(서식에 개정에 따른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3.12.31.까지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서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 강서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정받은 차량의 정수 또는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