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01]
(일부개정) 2026.04.20 조례 제1793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749-4431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란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13.>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및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단지별 종량제”란 공동주택 단지별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량한 후 총 세대로 나누어 수수료를 균등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5. “세대별 종량제”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방식) 등을 이용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량한 후 각 세대에서 배출한 양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3.12.10.>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12.30.>
8.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13.>
9.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13.>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도로, 고가차도 및 터널 등이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경계에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폐기물 관리구역이 조정된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13.>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2장 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및 수수료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4.12.30., 2022.12.13.>
1. 대행 구역, 수집·운반 또는 처리 예상 물량, 계약 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 방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 예상 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폐기물 배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7.1.>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⑦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중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대와 운반 거리, 주민 불편 초래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 환경 개선, 작업 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1.>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12.30.>
1. 일반쓰레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제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3.30., 2022.12.13.>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단, 장기체납, 관리부실, 공동주택의 사정 등으로 인해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나목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가. 공동주택의 경우: 월간 배출량에 따라, 단지별 종량제를 채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리터당 70원으로 산정하며, 세대별 종량제를 채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95원으로 산정하여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부과 및 징수한다.<개정2013.12.10. 2014.12.30.>
나.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한다)에 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연탄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22.12.13.>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수입 산출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량제 봉투의 구분) 종량제 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 봉투 :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
2. 공공용 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3. 사업장용 봉투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개정 2022.12.13.>
4. 불연성 봉투(마대)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개정 2022.12.13.>
5. 재사용 봉투 : 마트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장바구니로 사용한 후 가정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
제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경우에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봉투의 앞면이나 뒷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며, 구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방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별 판매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한 판매
가. 일반용 봉투 및 불연성 봉투(마대) <개정 2022.12.13.>
나. 가정용 납부필증 및 업소용(소규모음식점) 납부필증
2. 대행업자(업체)를 통한 판매
가. 사업장용 봉투
나. 업소용(대규모음식점) 납부필증
제10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9조제1호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해당 업소의 신청에 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3.>
1. 구 관내에 소재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업시설
2.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유통산업발전법」별표의 제1호·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및 백화점 <개정 2022.12.13.>
제11조(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①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을 민간인 등에게 위탁한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5. 다른 시·도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이행
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인이 영업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생긴 경우
3. 기타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관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13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중간공급처)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간공급처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소에 위탁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공급하는 경우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 내의 위탁수수료와 수수료 납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3.15.>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미리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는 수거할 때마다 현장에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한다. <개정 2022.12.13.>
제15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대상 등) ① <삭 제><개정 2013.12.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중복되면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만을 적용한다.<개정2013.12.10. 2015.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12.2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 수용자
4. 통장 및 반장
5.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 <개정 2024. 5. 30.>
6.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일반주택 경로당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경로당
7. 다음 각 목의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신설 2026. 4. 20.>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급 기준 등은 별표 6과 같으며, 지난 달 말일 공부상 등록된 현황을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거나 감면한다. 다만,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개정2013.12.10.>
④ 구청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3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제16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재활용 가능 품목의 분리 배출
2. 폐기물의 물기 제거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4. 그 밖에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3.>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대형폐기물
4.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약국 또는 보건소에 무상 배출)<신설 2015.12.21.>
5. 그 밖에 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22.12.13.>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가연성 폐기물
2. 불연성 폐기물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4.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배출 요령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배출 신고해야 하며,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제1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 요일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생활폐기물배출자(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를 기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2.12.13.>
④ 배출자는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한도로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1., 개정 2021.9.30., 2022.12.13.>
1. 삭제 <2021.3.15.>
2. 75ℓ : 19㎏ 이하
3. 50ℓ : 13㎏ 이하
제18조(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구청장은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의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률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 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영 제8조의4제2호·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0.>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주로 차류ㆍ주류ㆍ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개정2013.12.10., 2022.12.13.>
2. 제1호 외의 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개정 2014.12.30.>
제4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제2조제7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2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구청장이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2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구청장은 주민과 단체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2.13.>
⑤ 삭제 <2022.12.13.>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제2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2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 방법,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4.12.30.>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5장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개정 2022.12.13.>
제3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 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 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법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31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제2호 및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관리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한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도 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3.>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3.>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6장 삭제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6항의 개정 규정은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별표 1의 개 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중인 30리터, 50리터, 75리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베자루)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종량제 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