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8.12]
(일부개정) 2026.08.12 조례 제180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07-44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5.12.21., 202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21.,2024.12.31.>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의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99.11.25>
7.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구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2011.11.4>
8. 삭제<2001.3.15>
9. 삭제<2001.3.15>
10. 삭제<2001.3.15>
11. 삭제<2001.3.15>
12. 삭제<2001.3.15>
13. 삭제<2001.3.15>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2015.12.21, 2011.11.04, 2024.12.31.>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개정 2015.12.21.>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설 2015.12.21.>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4. 삭제 <202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98.5.25]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15.12.21.,2024.12.31.>
③ 삭제 <2024.12.31.>
제3조의2<
삭제 2001.3.15.>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15.12.21., 2024.12.31.>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불연성,그 밖에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15.12.21.>
2. 삭제 <2001.3.15>
3. 폐기물을 보관 할 경우에는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05.25, 2015.12.21.>
제5조의2<
삭제 2011.11.4>
제5조의3(청결유지 책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등 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4.12.3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안에 이행을 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4]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11.4, 2015.12.21.,2024.12.31.>
1. 재활용가능폐기물
2. 연탄재
3. 대형폐기물
4. 사업장폐기물 (단,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5. 제18조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 단,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05.25, 2011.11.4, 2015.12.21.>
6. 제6조의5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신설 2007.04.09, 2015.12.21.>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5.12.21.>
8.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배출<신설 2011.11.4> <개정 2022.12.19.>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③ 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마대 등 배출 시 50리터 이하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2> <개정 2022.12.19.,2024.12.31.>
제6조의2<
삭제 2001.3.15>
제6조의3<
삭제2007.4.9>
제6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4.09]
제6조의5(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건설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7.04.09]
제6조의6(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6조의5에 따라 처리업자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4.09]<개정 2015.12.21.>
제6조의7(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2024.12.31.>
[본조신설 2008.07.01]
제7조(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방법, 배출요일, 시간 또는 수거요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30.,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05.25, 99.11.25, 2015.12.2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11.4, 2015.12.21.>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자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97.5.26, 98.5.25, 2011.11.4>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8.4, 2024.12.31.>
1. 일반용 봉투 :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
2.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3. 사업장용 봉투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4.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 :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
5. 건설폐기물 전용마대 :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6. 재사용 봉투 : 마트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장바구니로 사용한 후 가정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불연성쓰레기 봉투(마대)는 엷은 노란색, 건설폐기물 봉투(마대)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개정 2017.8.4>
③ 삭제 <2017.8.4>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15.12.21.>
② 봉투의 규격, 사양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8.05.25> <개정 2011.11.4, 2015.12.21.,2024.12.31.>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법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4><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 건설폐기물 전용마대, 재사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개정 2024.12.31.>
② 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05.3.30, 2008.7.1, 2011.11.4, 2015.12.21.,2024.12.3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표지를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1.3.15, 2015.12.21.>
④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05.25, 2005.3.30, 2008.7.1, 2011.11.4,2024.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⑥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식을 준용한다.<신설 2005.3.30> 〈개정2008.7.1, 2011.11.4, 2024.12.31.〉
제11조의2삭
제<2022.12.19.>
제11조의3(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사항이 사법 판결에서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1.11.04.]
제12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11.25, 2011.11.4, 202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힌 직접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포함)를 지급한다.<개정 10.12.31, 2015.12.21.>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10.12.31> <개정 2015.12.21.>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집ㆍ운반ㆍ처리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ㆍ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개정 2024.12.31.>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3.13>
⑤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3.13>
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1조당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9.29>
[제목개정 2024.12.31.]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대행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19.]
제13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 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11.4, 2015.12.21, 2019.3.13, 2024.12.31.>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의 부과ㆍ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단서신설 2008.7.1〉<개정 2015.12.21.>
3. <삭제 2001.3.15.>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1.>
[제목개정 2024.12.31.]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1.4>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 때마다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③ 삭제 <2001.3.15>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사야 한다.<개정 98.05.25, 2005.3.30, 2011.11.4, 2015.12.21.>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대상별 무상지급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05.25, 2005.3.30,2011.11.4, 2015.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01.3.15., 2005.9.26, 2015.12.2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개정 2026.8.12.>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2.21.,2026.8.12.>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15.12.21.>
③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장비,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목개정 98.5.25.]
제18조(공동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98.05.25, 2011.11.4, 2015.12.21., 2024.12.31.>
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할 때 <개정 98.5.25>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할 때 <개정 98.5.25>
3. <삭제 2001.3.15.>
② 제1항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2024.12.31.>
③ <삭제 98.5.25>
[제목개정 98.5.25.,2024.12.31.]
제18조의2<
삭제 2001.3.15.>
제19조(무단투기등 신고 포상금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종량제봉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업무를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신고는 동조례 제6조의2제3항에 의한 음식물스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량제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판매소에 공급된 종량제봉투의 가격 차액분은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량제봉투로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② ~ ④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남구로 전입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