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지침

[시행 2024.07.16]
(일부개정) 2024.07.16 예규 제108호

관리책임부서명 : 주차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605-588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0.9.29.>

1. “주거지전용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주차면”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3. “주거지전용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주차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거주자”란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해당 지역(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자”란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해당 지역(구) 내의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주차장 이용을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장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또는 업무자를 말한다.

7. “평가항목”이란 사용자 선정을 위한 점수산정 기준이 되는 각각의 항목을 말한다.

8. “부정주차”란 주차장 배정을 받지 않은 자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배정을 받은 자가 배정받지 않은 주차면에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정기배정”이란 일정한 기간을 배정주기로 정하고 그 주기가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를 받아 심사하여 배정주기가 끝날 때까지 주차장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시배정”이란 주차면 추가설치, 사용자의 이사나 사용권 포기 등으로 사용자 지정이 필요한 주차장이 생긴 경우 배정탈락자 우선순위명단에 따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공유주차제”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을 공유함으로써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12. “구간제”란 사용자가 배정받은 해당 주차구간 내 지정된 주차면 없이 어느 주차면이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주차장의 설치

제3조(주차장의 설치) ①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설치한다.

2. 사각 또는 직각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설치한다.

②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주민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주차장 노면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번호 표시

2. 진입로 노면에 “주거지전용주차구역” 표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가. 주차요금, 이용시간

나.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다. 동 주민센터 및 수탁단체 전화번호

라. 그 밖에 주차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가 유휴공지 등의 노외주차장이나, 공공건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노상 주차장 신규설치 시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주차장의 배정사용

제4조(사용시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거주자 등에게 배정하고 사용요금을 선납 받은 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배정) ① 배정은 정기배정과 수시배정으로 나누며, 정기배정 시기는 동별 지역 실정에 맞게 동장이 결정하여 실시한다. 단, 주차장의 신설, 사용 포기, 사용자 전출 등으로 남는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배정신청 대상은 거주자와 업무자가 운행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로 하며,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

③ 주차장의 배정신청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 2.5톤이상 화물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량 다만, 너비 2미터이하, 길이 6미터이하인 자동차는 신청 가능하다.

2.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불법주정차과태료, 지방세 체납 차량 다만, 납부 시 신청 가능하다.

3. 그 밖에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을 방해하는 사람

④ 주차장의 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재직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주차요금특례증명 서류

5. 그 밖에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 주차장의 배정은 주차면 1면당 1명의 사용자를 정하여 배정한다. 단,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는 경우 1면당 2명이 사용할 수 있다.

⑥ 주차장은 1일 사용시간에 따라 전일제(24시간), 주간제(08:00 ∼ 19:00), 야간제(19:00 ∼ 다음 날 08:00)로 나누어 구분 배정한다. <개정 2019.12.31.>

⑦ 주간 시간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별 주차면의 30퍼센트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20.9.29.>

제6조(배정기간) ① 주차장 정기 배정주기는 6개월을 기본으로 한다. 단, 동장은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배정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수시배정의 경우 사용기간은 배정일로부터 금번 정기배정의 만료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만료기한까지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기간은 다음번 정기배정의 만료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배정기준) ① 주차장의 배정은 한 세대 당 한 대의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정 후 남는 주차면이 있을 경우에는 한 세대 당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남는 주차장에 한하여 업무자에게 배정한다. 다만,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배정구간에 주간은 거주자 및 업무자의 구분 없이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주차장의 배정은 별표의 항목별 점수를 환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주차장을 배정한다.

④ 동장은 지역적 여건 및 주차장 이용수요량 등 주차장별 실정에 따라 선착순 또는 추첨제 등 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 동장은 배정탈락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순위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차구획선 추가설치, 사용자의 이사나 사용권 포기 등으로 남는 주차장이 생긴 경우 우선순위명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자동차 앞 유리에 반드시 부착(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주차요금 납부영수증을 대체 부착)하여야 하고 배정받은 주차장 및 지정된 주차면에서 사용 승인된 시간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간제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의 자동차는 부정주차 단속 대상이 되며, 견인 조치 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배정 받은 주차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차장에 시설물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면 아니 된다.

④ 주차장 사용 시 차량훼손 및 도난 등 관리책임은「주차장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진다.

⑤ 사용자는 제9조의 사유로 주차장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권의 취소) 주차장을 배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사용권 취소신청을 하면 동장은 취소하고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주차장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사용기간 만료 전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사용기간 중 차량의 매각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제15조의 사유로 주차장을 폐지할 경우

5. 도로의 점용·굴착공사 또는 출입구의 설치 등으로 부득이 주차장의 사용이어려워진 경우

6. 그 밖에 주택 내 주차장 확보, 인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제10조(사용권의 박탈) 주차장을 배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은 사용권을 박탈하며 박탈당한 사람을 재배정 할 수 없다.

1. 주차장 사용권을 전매 또는 양도한 경우

2.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다만, 납부 시 재배정 가능하다.

4.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내 지장물 설치 등으로 주차장 주변 환경저해 및 주차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물건적치를 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등 주차장 사용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사용요금의 납부 및 주차권 교부) ① 주차장을 배정받은 사람은 주차장의 사용 요금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고 주차권을 교부받아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사용요금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4급지 월 정기권의 주차요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전일 : 40,000원

2. 주간(08:00 ∼ 19:00) : 30,000원

3. 야간(19:00 ∼ 다음 날 08:00) : 22,000원

③ 주차장의 사용요금은 3개월 단위로 부과하며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다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 일괄 납부하거나 1개월분씩 나눠 납부할 수 있다.

④ 요금의 납부는 고지서, 인터넷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요금의 감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사용요금을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6.>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량 : 50퍼센트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50퍼센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상이자 : 50퍼센트

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0퍼센트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 50퍼센트

6.「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20퍼센트

7.「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50퍼센트

8.「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퍼센트

9.「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제13조(사용요금의 환불) ①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취소가 발생한 때에는 사실 확인 후 이미 납부한 사용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환불금액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불금액 = 주차요금납부금액 × 사용잔여 일수/주차요금납부일수

③ 부정주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피해를 입은 해당기간의 주차요금을 환불해 줄 수 있으며 환불요금 산출방법은 제2항과 같다.

제5장 주차장 관리

제14조(주차장 위·수탁관리)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제5항에 의거 주차장 시설관리 및 이용자 편의도모 등 주거지전용주차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익봉사단체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장은 수탁단체에게 일 년에 한 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위탁 관리 시 수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세부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을 수시 순찰하여 주차위반 차량 기록유지, 계도·단속, 주차시설의 삭제·탈선 등 조사보고

2. 주차장 안내문·사용료 납부고지서 등 배부

3. 주차장 주변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4. 그 밖에 구청장(동장)이 지시하는 주거지전용주차제 업무

③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특정단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공고 시 다른 단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9.29.>

④ 수탁단체는 위탁수수료의 60퍼센트 이상을 공익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수료를 사용용도 외 부적절하게 지출한 경우 수탁단체의 의견(서면) 청취 후 합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기 위탁수수료 지급 시 공제하며, 향후 수탁단체 추천 시 배제할 수 있다.

⑥ 주차장 면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2020.9.29., 2024.7.16.>

1. 연간 1,000만원 이상 단체의 위탁수수료율은 45퍼센트로 한다.

2. 연간 1,000만원 미만 단체의 위탁수수료율은 50퍼센트로 한다.

3. 삭제 <2024.7.16.>

4. 부정주차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 달 위탁수수료 지급 시 보상금액만큼 삭감한다.

5. 주차장 사용자의 부정주차단속 요청 시, 수탁단체의 관리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3회 이상 접수되면 매 3회 당 위탁수수료의 5퍼센트 포인트 삭감한다.

제15조(주차장 폐지) ① 건물신축 등 도로의 여건이 변경되어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주차장은 폐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도로굴착 허가로 인하여 주차장이 폐지될 경우 그 행위가 종료되면 검토 후 재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부정주차 단속) ① 주차장 수탁단체는 상설 부정주차 단속반을 구성하여 정기순회를 실시하거나 집중단속기간 및 특별단속구간을 선정하여 부정주차로 인한 주차장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주차 시 연락처가 있으면 즉시 자진이동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처가 없을 시 견인대상차량 경고문 부착 후 견인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부정주차의 경우「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1일 주차요금 (2,400원)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부정주차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정면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인근 주차장 이용 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청구 시 부정주차 차량번호, 일시, 주차장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1일 2,400원(공영주차장 4급지  일주차 요금) 한도 내에서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월 보상 총액이 주거지전용주차 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주차장 전산관리

제17조(관리프로그램 운영) 운영하는 모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부산광역시에서 보급한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장 공유주차제 운영

제18조(공유주차제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주차 구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유주차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한다.

2. 공유주차 이용 요금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별로 실정에 맞는 요금을 정한다.

② 공유주차 구간은 전일제로 운영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야간제로만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유주차 구간은 공유주차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배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9조(배정자 의무) ① 공유주차면 배정자는 1일 기준 5시간 이상 다른 자와 공유하되 최소 공유시간 월 16일(80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2개월을 초과하여 최소 공유 미달 시간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간에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0조(배정자 혜택) ① 공유주차면 배정자는 주차 공유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내의 총 주차 수익금의 20퍼센트를 현금으로 정산 지급받는다. 다만, 월 수익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주차 수익금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받으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받는다.
[본조신설 2019.12.31]

부칙 <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3항 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수탁단체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행하여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및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예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체결된 위탁계약기간 만료시점은 이 예규에도 불구하고 종전 체결된 위탁계약기간 만료시점으로 본다.

부칙 <2019.12.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