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3.19]
(일부개정) 2024.03.19 규칙 제100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605-44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 30, 2008. 7.10>
제2조(폐기물처리업종별 차량 색상 지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종별 차량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10., 2024.3.19.>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연한 녹색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노랑색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 파랑색
제3조(폐기물 감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3. 30, 2015.7.1.>
제5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재활용불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18.12.27.>
<본조신설 2000. 9. 29>
제6조(폐기물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2017. 6. 13.>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
2.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업체에 신고 후 배출 <개정 2007. 4. 30>
4.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운반·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배출 <개정 2008. 7.10.,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시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하늘색,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 공사장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5. 3. 30, 2008.7.10, 2012.6.25, 2015.7.1., 2017. 6. 13.>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6.25>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광고 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5. 3. 30, 2012.6.25, 2015.7.1.,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8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 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2. 6.25, 2015.7.1., 2018.12.27.>
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지역내 소재하는 백화점,대형매장 등에도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99.7.31>
2. 삭제 <2017. 6. 13.>
3.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
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6. 13., 2018.12.27.>
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7.31, 2000.9.29>
2. 구청장은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 및 조례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3.30, 2006. 7.18, 2008. 7.10, 2012. 6.25>
3. <삭제 2012. 6.25>
③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승인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 지정 및 판매 대행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2. 6.25> <개정 2015.7.1., 2017. 6. 13., 2018.12.27.>
1. 판매소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자 및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사업자 및 법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지정서
3.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가.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지정서
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25. 2015.7.1.> <개정 2018.12.27.>
제8조의2(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25, 2015.7.1.>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 <개정 2017. 6. 13., 2018.12.27.>
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년이 지나야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 6.25>
제9조(종량제봉투 등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위탁공급 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7.1.>
②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조례 제11조제4항의 봉투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4.3.19.>
제1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구역·운반처리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 변동이 없을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 6. 13.>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1.>
③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출은 전문기관의 용역에 따른다. <개정 2015.7.1.>
제11조(수수료의 후납) 조례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중간배부처에 한해 수수료를 후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7.31, 2015.7.1., 2018.12.27.>
1.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 및「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지원 대상자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반용봉투 및 납부필증 지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량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06.7. 18, 단서신설 2006. 7. 18, 2008. 7.10, 2015.7.1.> <개정 2018.12.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반용봉투를 1명당 10리터로 지급하되 세대당 3명 이내로 하고, 납부필증은 세대원 2명까지는 월 3리터 4매, 3명 이상은 월 3리터 6매를 지급한다.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수준으로 지급한다.
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용봉투를 1명당 월 10리터로 지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일반용 봉투를 월 1명당 10리터로 지급하되 세대 당 3명 이내로 한다.
5. 삭 제 <2006. 9. 28>
6. 통장에게 일반용봉투를 세대 당 월 10리터 4매로 지급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2012. 6.25>
1. 신고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 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 30일 이내 제출 <신설 2012. 6.25>
2. 육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일시 및 장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또는 반려·폐 기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
②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25>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액수 및 방법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신고 1건당 과태료 부과액수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3.20, 개정 2015.7.1., 2020.12.8.>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6.25>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17조(공사장용봉투 배출방법) 공사장용봉투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ㆍ내 점포 앞(단, 도로를 접하지 않는 주택 등은 차량이 상차 가능하도록 도로변 배출)
나. 공동주택 등: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지정된 배출장소
2. 배출일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에 배출하며 배출일시는 봉투 구입 시 주민센터에 통보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