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19]
(일부개정) 2024.03.19 규칙 제100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605-44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 30, 2008. 7.10>

제2조(폐기물처리업종별 차량 색상 지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종별 차량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10., 2024.3.19.>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연한 녹색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노랑색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 파랑색

제3조(폐기물 감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3. 30, 2015.7.1.>

제4조삭제 <2005. 3. 30>

제5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재활용불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18.12.27.>
<본조신설 2000. 9. 29>

제6조(폐기물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2017. 6. 13.>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

2.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업체에 신고 후 배출 <개정 2007. 4. 30>

4.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운반·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배출 <개정 2008. 7.10.,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시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하늘색,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 공사장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5. 3. 30, 2008.7.10, 2012.6.25, 2015.7.1., 2017. 6. 13.>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6.25>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광고 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5. 3. 30, 2012.6.25, 2015.7.1.,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8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 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2. 6.25, 2015.7.1., 2018.12.27.>

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지역내 소재하는 백화점,대형매장 등에도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99.7.31>

2. 삭제 <2017. 6. 13.>

3.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

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6. 13., 2018.12.27.>

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7.31, 2000.9.29>

2. 구청장은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 및 조례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3.30, 2006. 7.18, 2008. 7.10, 2012. 6.25>

3. <삭제 2012. 6.25>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승인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 지정 및 판매 대행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2. 6.25> <개정 2015.7.1., 2017. 6. 13., 2018.12.27.>

1. 판매소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자 및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사업자 및 법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지정서

3.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가.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지정서

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25. 2015.7.1.> <개정 2018.12.27.>

제8조의2(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25, 2015.7.1.>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 <개정 2017. 6. 13., 2018.12.27.>

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년이 지나야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 6.25>

제9조(종량제봉투 등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위탁공급 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7.1.>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조례 제11조제4항의 봉투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4.3.19.>

제1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구역·운반처리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 변동이 없을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 6. 13.>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1.>

③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출은 전문기관의 용역에 따른다. <개정 2015.7.1.>

제11조(수수료의 후납) 조례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중간배부처에 한해 수수료를 후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삭제 <2015.7.1.>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7.31, 2015.7.1., 2018.12.27.>

1.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 및「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지원 대상자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반용봉투 및 납부필증 지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량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06.7. 18, 단서신설 2006. 7. 18, 2008. 7.10, 2015.7.1.> <개정 2018.12.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반용봉투를 1명당 10리터로 지급하되 세대당 3명 이내로 하고, 납부필증은 세대원 2명까지는 월 3리터 4매, 3명 이상은 월 3리터 6매를 지급한다.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수준으로 지급한다.

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용봉투를 1명당 월 10리터로 지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일반용  봉투를 월 1명당 10리터로 지급하되 세대 당 3명 이내로 한다.

5. 삭 제 <2006. 9. 28>

<전문개정 2004.8.10>

6. 통장에게 일반용봉투를 세대 당 월 10리터 4매로 지급한다.

제14조삭 제 <2000. 1. 31>

제15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2012. 6.25>

1. 신고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 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 30일 이내 제출 <신설 2012. 6.25>

2. 육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일시 및 장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또는 반려·폐 기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

②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25>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액수 및 방법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신고 1건당 과태료 부과액수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3.20, 개정 2015.7.1., 2020.12.8.>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6.25>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16조삭제 <2015.7.1.>

제17조(공사장용봉투 배출방법) 공사장용봉투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ㆍ내 점포 앞(단, 도로를 접하지 않는 주택 등은 차량이 상차 가능하도록 도로변 배출)

나. 공동주택 등: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지정된 배출장소

2. 배출일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에 배출하며 배출일시는 봉투 구입 시 주민센터에 통보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3.19.>]

부 칙 <99. 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30>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5호, 2012.11.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