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4.05]
( 제정) 2023.04.05 조례 제1455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240-40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한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구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캐릭터 관련 사업)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캐릭터를 구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유관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제11조(사용료의 처리)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