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04]
(일부개정) 2025.12.04 조례 제154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00-44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9.26, 2016.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6.15. 2025.12.4.>
1.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8.09.21, 2016.12.7, 2018.6.29., 2025.12.4.>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1998.09.21, 개정 2016.12.7.,2025.12.4.>
3.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을 구별할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규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1998.09.21,개정2008.7.24, 2016.12.7>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1998.09.21, 개정2005.9.26, 2008.7.24, 2016.12.7>
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신설1998.09.21,개정 2000.05.10, 2008.7.24, 2020.10.8.>
6.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1998.09.21, 개정 2000.05.10, 2008.7.24, 2017.6.15, 2020.10.8.>
6의2. "의료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질로서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0.05.10, 2008.7.24, 2017.6.15, 2018.6.29, 2020.10.8.>
7. <개정 1998.09.21><삭제 2017.6.15>
8. <신설 2001.12.31><삭제 2017.6.15>
제2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개정 2017.6.15>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12.4.>
2.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12.4.>
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12.4.>
4.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신설 2025.12.4.>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16.12.7>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1998.09.21>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1998.09.21, 2016.12.7.,2025.12.4.>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1998.09.21, 2016.12.7>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1998.09.21, 개정 2018.6.29>
제5조의2(주민의 책무) 법 제7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05.10, 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7>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개정 2018.6.29>
2. 연탄재
3. 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개정1998.09.21, 2016.12.7>
4.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개정1998.09.21,2008.7.24, 2016.12.7>
5. 제18조에 따라 공동수집 운반 보관 처리되는 폐기물 <개정1998.09.21, 2016.12.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6.12.7>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되,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ℓ는 19㎏이하, 50ℓ는 13㎏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2.3, 2017.6.15.,2025.12.4.>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목개정 2017.6.15>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의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
②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해당 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6.15>
③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시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운반·처리의 대행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7.24, 2016.12.7,2017.6.15>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장생활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7.6.15>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가목(2) 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개정 2008.7.24, 2016.12.7, 2017.6.15>
⑦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6조의3(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7.24, 2016.12.7.,2025.12.4.>
[제목개정 2025.12.4.]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개정2014.4.30, 2016.12.7>
③ <삭제 2000.10.10>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개정 2016.12.7>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 및 공공용봉투ㆍ마대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25.12.4.>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에는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공사의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양)의 공사장생활폐기물만을,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ㆍ마대에는 가로 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0.05.10, 2008.7.24, 2016.12.7, 2017.6.15.,2025.12.4.>
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 비닐재료봉투 등과 구별하기 위해 시각적인 거부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1996.05.31, 2016.12.7, 2017.6.15>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 제작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8.09.21, 2016.12.7>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ㆍ마대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1998.09.21, 2000.05.10, 2008.7.24, 2016.12.7, 2017.6.15.,2025.12.4.>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와 납부필증,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를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1998.09.21, 2000.05.10, 2008.7.24, 2016.12.7, 2017.6.15.,2025.12.4.> <단서삭제 2025.12.4.>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6.15>
④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1998.09.21, 2000.05.10, 2001.12.31, 2008.7.24, 2017.6.15, 2018.6.29.,2025.12.4.>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16.12.7>
⑥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공급하거나 동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 등(중간공급처)을 통해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1998.09.21, 개정2000.05.10, 2008.1.31, 2016.12.7>
⑦ 판매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7.24, 2016.1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7>
③ 제2항에 따른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2.7>
④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2항 제3호 중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초래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3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1998.09.21, 2008.7.24, 2011.12.30, 2016.12.7>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1998.09.21, 2016.12.7, 2020.10.8.>
② 연탄재, 별표 5의 소형가전제품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서 및 후단 삭제 2025.12.4.>
③ 삭제<2025.12.4.>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0.10., 2016.12.7., 2021.10.1>
제15조(일반용봉투 등의 매수) 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및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1998.09.21, 2000.05.10, 2008.7.24, 2017.6.15.,2025.12.4.>
제16조(종량제일반용봉투 등의 무상제공) <제목개정 2017.6.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중복되면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1세대 당 무상지급 대상은 4명 이하로 하며 동거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4.> <후단 신설 2025.12.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2001.12.31, 2005.9.26, 2016.2.15, 2016.12.7>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무의탁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통ㆍ반장, 국가유공자. 단, 신규 발생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2.4.>
4.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전세금 2,500만원 이하의 입주자. 단, 신규발생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4.>
5.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세액이 10,000원 이하의 납세의무자 <신설 2025.12.4.>
6. 타 시ㆍ구ㆍ군에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모든 세대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둘째 이후 자녀가 출생한 세대 <신설 2025.12.4.>
7.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부산 중구 토박이 <신설 2025.12.4.>
② 동장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ㆍ지급한다. <신설 2025.12.4.>
③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무상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 <신설 2025.12.4.>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지역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부적당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7.24, 2016.12.7>
1. 점포, 상가, 시장 등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 하고자 할 때
2. 동일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할때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지역단위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할 때 <개정 2016.12.7>
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지정 및 해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09.21, 2016.12.7>
제19조
제19조의2(청결포상금) ① 구청장은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과금액의 50/100 이내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신고가 영리 또는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05.10, 개정2011.12.30,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19조의3(청결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1.12.31, 2008.7.24, 2016.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1.12.31, 2018.6.2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00.05.10, 개정 2016.12.7>
제19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19조3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6.15>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개정 2014.4.30, 2016.12.7, 2017.6.15>
제20조
<개정 2008.7.24><본조삭제 2014.4.30>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7>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및 제6의2호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일반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건설폐기물 P.P 마대 100ℓ는 잔량 소진시까지 종전 가격으로 판매·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