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9.23]
(일부개정) 2026-09-23 조례 제 8003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정책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4. 외국인주민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5.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사업
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8. 삭제 <2024. 12. 25.>
9.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취학 전 방문학습
3.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교육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6.]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의 교육, 상담, 의료, 자녀보육 등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인구청년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부서의 소속 직원
4.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5.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외국인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무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홍보)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㉓까지 생략
㉔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국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㉕ 부터 (8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51)까지 생략
(52)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인구청년정책국장”으로 한다.
(53)부터 (11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