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7]
(일부개정) 2024-02-14 조례 제 7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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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4.]

제3조(주민조례청구 방법)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청구인의 대표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를 받은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⑤ 제2항의 대표자 증명서와 제4항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 요건이 확인되는 즉시 발급한다.

제4조(서명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3조의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③ 시장 및 구·군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명부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6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한다.

③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사무협조) ① 의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의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2.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 2.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전자서명으로만 제출된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2. 14.]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14.>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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