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2023-12-27 의회규칙 제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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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의회(구·군 포함)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과 구·군 및 구·군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의회와 시, 구·군의회(구·군 포함) 및 구·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의회와 시, 구·군의회(구·군 포함) 및 구·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본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와 시, 구·군 및 구·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 구청장, 군수, 구·군의회 의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관련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관련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