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29 의회규칙 제 42호 (의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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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처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 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8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등급(이하 “직급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등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 등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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