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29 의회규칙 제 41호 (의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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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