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29 의회규칙 제 40호 (의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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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대리한다.

③ 담당관,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