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29 조례 제 6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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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과 능률을 기하고자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대상)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중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사전 연구) ①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의결요구 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연구 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전 연구 요청) 위원장이 징계의결심의에 따른 사전 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와 혐의자의 소명자료 등 각종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안건심의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

2. 일비 및 여비 :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