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조례

[시행 2015.08.12]
(제정) 2015-08-12 조례 제 5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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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시정참여 의식을 높이고 모의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멘토 의원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연대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의회는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학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의장은 경연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 또는 대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회의실 등 사용) 의장은 경연대회의 준비기간 또는 경연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