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9 의회규칙 제 45호 (의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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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9>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개정 2021. 12. 29.>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

2.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제3조(전문) ①조례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개정 2021. 12. 29.>

제4조(번호부여)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의 "조례공포대장"에 등재하여 공포하되 시장이나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쉬(-)를 넣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공포방법) 부산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