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시행 2015.07.01]
(제정) 2015-05-27 조례 제 5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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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에 두는 고문공인회계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공인회계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상황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동의에 관한 사항

8.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0.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

11.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예산·회계 등 재정 관련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공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고문공인회계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고문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3. 부산광역시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자문실적부)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의장은 예산, 회계 등 재정 관련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비용) 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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