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2022-08-10 조례 제 6736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인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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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 4., 2019. 4. 10.>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 4>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2017. 1. 4>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2022.8.10.>

제4조의2 삭제 <2022.8.10.>

제4조의3 삭제 <2022.8.10.>

제4조의4 삭제 <2022.8.10.>

제4조의5 삭제 <2022.8.10.>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0., 2022.8.10.>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0.]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2.8.10.>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8.10.>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시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가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0.]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 1. 4]

제12조삭제<2017. 1. 4>

제4장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4., 2019. 4. 10.>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19. 4. 10.>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0., 2020. 5. 27., 2022.8.10.>

③ 의원은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삭제<2020. 5. 27.>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⑧ 의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⑨ 의원은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4]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19. 4. 10.>

제16조 삭제 <2022.8.10.>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7. 1. 4]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9. 4. 10.>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전문개정 2017. 1. 4]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의회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개정 2019. 4. 10.>

1. 시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제23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 4.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2조(수당 등)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 4. 10.>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 1. 4>

②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교육)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14조, 제14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4.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회, 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5. 2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8.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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