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9.27]
(일부개정) 2017-09-27 의회규칙 제 392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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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7. 9. 27>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② ~ (23)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9. 2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 및 제5조 중 “안전행정부” 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