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4.03]
(일부개정) 2024-04-03 조례 제 7268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지원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82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1.]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4. 1.>

② 의원연구단체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신설 2020. 4. 1.>

③ 의원은 복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개정 2020. 4. 1.>

④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회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의 변동사실을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4. 1.>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 4. 1., 2024. 4. 3.>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증 교부 등) 의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의원연구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2020. 4. 1.>]

제8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전문개정 2020. 4. 1.]

제9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제안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

[종전 제9호는 제17조로 이동<2020. 4. 1.>]

제10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각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4. 4. 3.]

제11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전문개정 2020. 4. 1.]

제12조(정책연구용역 자문위원회)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3.>
[본조신설 2020. 4. 1.]

[종전 제12조는 제7조로 이동<2020. 4. 1.>]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4. 3.>]

[본조신설 2024. 4. 3.]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4명

2.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명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4. 3.>]

[본조신설 2024. 4. 3.]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4. 3.>]

[본조신설 2024. 4. 3.]

제1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4. 3.>]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4. 3.>]

[본조신설 2024. 4. 3.]

제18조(수당)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본조신설 2020. 4. 1.]

[제13조에서 이동 <2024. 4. 3.>]

제19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본조신설 2020. 4. 1.]

[제14조에서 이동 <2024. 4. 3.>]

제20조(연구활동비 지원 신청)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책연구용역비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작성·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0. 4. 1.]

[제15조에서 이동 <2024. 4. 3.>]

제2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승인받은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0. 4. 1.>]

[제16조에서 이동 <2024. 4. 3.>]

제22조(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종전 제9호에서 이동<2020. 4. 1.>]

[제17조에서 이동 <2024. 4. 3.>]

제23조(연구활동 결과보고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③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용역 관리 소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정책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

[제18조에서 이동 <2024. 4.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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