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 6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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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

1. “중증장애의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2022. 12. 28.>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개정 2022. 12. 28.>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개정 2022. 12. 28.>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2. 12. 28.>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9. 7. 10., 2022. 12. 28.>

② 제1항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8.>

③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4. 1. 1>
[제목개정 2022. 12. 28.]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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