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 6776호

관리책임부서명 : 입법재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84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8. 10>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15. 5. 27., 2022. 12. 2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27>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10>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②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3. 고문변호사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5조의2(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8. 10>

제6조(비용)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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