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11]
(제정) 2024-12-11 예규 제 507호
관리책임부서명 : 권익보호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58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2.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행위 및 범죄를 말한다.
3.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2차피해”란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부산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직장 내 스토킹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성희롱예방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추진계획 또는「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괴롭힘금지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희롱예방조례 등에 따른 예방교육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고충의 상담 및 처리를 위해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예방조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또는 괴롭힘금지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성희롱예방조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또는 괴롭힘금지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스토킹 및 2차피해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스토킹 및 2차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위한 부서 간 협조·조정
4. 직장 내 스토킹 및 2차피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직장 내 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직장 내 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예방조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괴롭힘금지조례에 따른 온라인 상담창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스토킹 및 2차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상담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및 2차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 및 2차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상담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제9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 및 처리 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보호조치) ① 시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 및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전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종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담·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시장은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불리한 처우 금지) ① 시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보호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
2. 강등,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모든 직원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보호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 등) ① 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접수한 경우 스토킹과 2차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접수한 2차피해가 조사 중인 스토킹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2차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복합된 스토킹 사건은 성희롱예방조례에 따른 처리 절차를, 직장 내 괴롭힘과 복합된 스토킹 사건은 괴롭힘금지조례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고충상담원은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 그 밖에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고충상담원 등 스토킹 고충과 관련된 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해당사건의 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및 관련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조사결과 통지) 시장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에게 사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시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스토킹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2차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복합된 스토킹 사건은 성희롱예방조례의 재발방지대책과, 직장 내 괴롭힘과 복합된 스토킹 사건은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업무 처리 지침」의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산하기관 권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부산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하여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