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2.25]
(일부개정) 2026-02-25 조례 제 787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205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8. 5>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 11. 2] <개정 2022.4.13.>
제2장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 8. 5>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09. 8. 5>
3.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개정 2009. 8. 5>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전출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개정 2009. 8. 5>
제5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2016. 11. 2>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 8. 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8. 5>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개정 2009. 8. 5>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개정 2009. 8. 5>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2016. 11. 2>
②지역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개정 2009. 8. 5>
③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단, 점용·사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하며, 점용료·사용료는 허가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
가. 도로, 하천(소하천 포함), 구거(도랑)의 점용 허가 <개정 2022. 12. 28.>
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단,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은 제외)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개정 2023. 3. 1.>
가. 구·군과 건설공사(상하수도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나. 부산광역시와 상하수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 부산광역시 및 구·군 또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③「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 중에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 및 금액과 매입의무 면제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산출결과 1건당 5천원 미만의 액수는 버리고 5천원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 12. 28.>
⑤지역개발채권의 매입신청, 매입필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 거치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개정 2009. 8. 5, 2013. 7. 31, 2016. 7. 13>
②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④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도래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8. 5, 2011. 6. 8, 2013. 7. 31>
⑤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8. 5>
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계약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된 경우<개정 2009. 8. 5>
2.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신설 2013. 7. 31, 개정 2016. 7. 13>
제10조(매출 및 상환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2016. 11. 2>
제3장 기금의 운용
제11조(기금의 융자) ①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사업, 도로확충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되,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하고, 융자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8. 5, 2023. 3. 1.>
② 기금의 융자이율은 규칙으로 정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6. 11. 2>
③시장이 제4조제5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⑤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기금을 융자한다.<개정 2009. 8. 5., 2022. 12. 28.>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2016. 11. 2>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6. 11. 2,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
1. 기금운용관 : 재정관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삭제<2016. 11. 2>
제1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개정 2009. 8. 5>
1.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9. 8. 5>
2.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9. 8. 5>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 8. 5>
제15조 삭제<2009. 8. 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발행중인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의 발행수입은 수도공사설치일로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8. 12. 30)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3조의2, 제6조의2 및 제14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관한 특례)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연 4퍼센트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사업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으로 본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이 조에서 “공채”라 한다)의 이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는 연 6퍼센트 복리를,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는 연 4퍼센트 복리를 적용한다.
제4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특례)조례 제3878호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4퍼센트로 한다.
제5조(기금의 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조례 제3878호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기간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교통채권 조례」제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로 하고, “지방채”를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⑪~(56)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에 관한 적용례)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④ ~ (35)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77) 생략
(78)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79) ~ (100) 생략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⑲ 생략
⑳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㉑ ~ (95)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기획관”을 “재정관”으로 한다.
⑬ ~ (73)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⑥생략
⑦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7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재정관”으로 한다.
⑬ ~ (7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⑯ 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재정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