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8.16]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 5186호

관리책임부서명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366-75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제공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5>

제2조(시설의 제공) 이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강의시설

2. 생활관

3. 체육시설

4.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구·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7.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생활관을 사용하면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의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이어 5일 이상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재개발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개정규정의 사용료가 종전보다 경감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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