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6.23]
(일부개정) 2024-05-22 조례 제 7301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32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7. 11>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는 승계를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④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 중 가족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이하 이 조에서는 “신청자”라 한다)로 하며, 그 봉안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2.>
1. 신청자와 그 배우자
2.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⑤ 제4항에 따른 공설봉안담의 봉안대상은 그 대상자 중 1명이 사망 당시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개정 2021. 5. 26.>
⑥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를 매장·화장하거나 장례하려는 자로 하되, 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으면 시외 거주자와 외국인 사망자를 매장·화장하거나 장례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공설봉안당 및 공설봉안담 중 개인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를 봉안하려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공설봉안당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설봉안당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2017. 3. 22, 2024. 5.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7. 3. 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삭제<2017. 3. 22>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신설 2011. 12. 28><개정 2021. 5. 26.>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19., 2021. 5. 26., 2024. 5. 22.>
1. 사망 당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를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및 공설봉안담 중 개인단에 봉안하려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국내체류지를 시로 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를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에 화장하거나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에 봉안하려는 경우
3.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부산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신설 2014. 3. 19>
4.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공설봉안당을 사용하려는 경우
⑨ 시장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봉안된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에 봉안하려고 유골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설장사시설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설가족봉안묘·공설봉안담·공설봉안당 또는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이민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개정 2017. 3. 22>
6.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7.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8. 분묘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9.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개장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유골을 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거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이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의 방식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면 부산광역시민에 대한 사용료등을 적용한다.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을 면제한다.<개정 2016. 6. 8, 2017. 3. 22, 2017. 7.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7. 3. 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4.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신설 2016. 6. 8>
5.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17. 7. 12>
②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1. 12. 28, 2017. 3. 22, 2021. 5. 26.>
1. 삭제<2017. 3. 22>
2.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3.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를 준용하되, 제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한다.<개정 2009. 10. 28, 2017. 3. 22>
제8조(공설장사시설에서의 화장유골의 조치) 공설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은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거나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려야 한다. 다만, 유족이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봉안하려고 넘겨 줄 것을 요구하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① 공설봉안당의 총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30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씩 연장하거나 한꺼번에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24. 2. 14.>
② 공설가족봉안묘의 총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총 사용기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씩 연장하거나 각 연장시점에서 남은 기간을 한꺼번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4위용 가족봉안묘(1.63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60년
2. 6위용 가족봉안묘(2.45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70년
3. 12위용 가족봉안묘(4.90제곱미터)의 총 사용기간: 100년
③ 공설봉안담의 총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총 사용기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씩 연장하거나 각 연장시점에서 남은 기간을 한꺼번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개인단의 총 사용기간: 35년
2. 가족단의 총 사용기간: 60년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은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와 종류에 관계없이 각각의 공설봉안시설에서 사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신설 2011. 9. 21>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나는 공설봉안시설에 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9. 21>
제10조(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사용면적 등) ① 공설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4.9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설가족봉안묘의 1기당 사용면적은 4.9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공설묘지 및 공설가족봉안묘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구조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공설장사시설의 위탁운영)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① 공설장사시설로의 음식물 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1.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
2. 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조리 음식물
3.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리 음식물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해서는 반입한 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부산영락공원의 진입로)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장의자동차는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부산영락공원 장의자동차 전용진입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공설봉안묘의 설치장소) 영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공설봉안당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1. 5. 26.>
제1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21. 5. 26., 2024. 5. 22.>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제16조(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2021. 5. 26.>
제17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분묘를 이장하여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실된 묘지를 복구하는 경우
제19조(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20조(공설장사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공설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경우,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업을 지역주민이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공설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납골시설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공설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별표 2 타기관·단체 등 에 위탁하는 사무의 보건복지여성국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 │ 지방자치법 제95조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20)생략
(21)「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건설주택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22)~(29)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부산추모공원에 대한 부분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안당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부산영락공원의 봉안당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신청에 관한 특례)시장은 별표 1의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에 대하여는 그 공설봉안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공설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⑪ ~ (21) 생략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35) 생략
(36)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37) ~ (100)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설봉안담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설봉안담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설봉안담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공설봉안담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