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8.03.28]
(제정) 2018-03-28 조례 제 5735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5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창작·교류 활동 지원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7.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 교류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학사업 추진)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