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전부개정) 2021-12-29 조례 제 6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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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 및 운영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두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공익성, 윤리성을 갖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 있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로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 있는 법인, 단체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사람

6.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시민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시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등) ①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위촉 해제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고, 동일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의 내용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을 소집하고 협의체를 운영한다.

④ 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7조(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시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