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2023-05-17 조례 제 6898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7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6>

1. 심벌마크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마스코트 : 별표 3

4. 시목(市木) : 동백나무

5. 시화(市花) : 동백꽃

6. 시조(市鳥) : 갈매기

7. 시어(市魚) : 고등어

8. 시가(市歌) : 부산찬가<신설 2019. 2. 6>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수익사업

3. 시의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2. 6]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브랜드 슬로건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9.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1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벌마크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각종 물품이나 서식 등은 개정 규정에 따른 심벌마크 등으로 교체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심벌마크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이내믹 부산”을 “부산 이즈 굿”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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