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2012-12-26 규칙 제 3761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이용신청) ①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주차장 일시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신청을 대체한다.<신설 2012. 12. 26>

제3조(이용료의 감면신청<개정 2012. 12. 26>)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의 반환신청<개정 2012. 12. 26>)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2012. 12. 26>

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부산광역시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금련산청소년수련소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설사용이 허가되어 그 사용기간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재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26>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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