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8]
(일부개정) 2023.04.18 조례 제2610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90-83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모자보건 증진 도모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라 함은 장성군내(이하“군내”라 한다)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6.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하“건강관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군내 출산가정에 일정기간동안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보호자”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를 말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 받을 보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정책 및 인구정책 관련 사업

2.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3.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제4조(지원대상) ①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② 군내 가정중 군 이외의 지역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5조(지원기준) 양육비 지원은 모든 신생아중「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액 이외에 첫째아는 4,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1년간 지급), 둘째아는 6,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는 8,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부터는 10,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4년간 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2023. 4. 18.>

제6조(지원신청) ① 보호자가 전입 또는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장은 양육비 및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양육비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읍·면의 행정전산망 및 공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란에 기록·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매분기 양육비 지급전 지원 대상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8조(지원대상) 건강관리지원 대상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기준) ①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건강관리지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개인 부담금액의 최고 금액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건강관리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1부.

2. 출산(예정)일 기준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주민등록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11조(지원절차) ① 건강관리지원 신청자는 산모 및 배우자로 하며,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지원 신청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지원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지원기관에서는 그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에 준하여 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2조(건강관리 지원기관 지정) ①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에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제9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약으로 체결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대장관리 및 보고) 읍·면장은 신생아 양육비 신청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보건소장은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및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의 중지)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제15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증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자보건법」제10조에 의한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장성군 모자보건사업 계획 등에 활용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5조의 양육비 지원액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3호,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15.11.30 조례2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2.23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각각″보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각각″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⑫ (생  략)

부 칙(전부개정 2015.11.30 조례 제2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18. 조례 제2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입양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육비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입양)한 출산아(입양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