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2026.04.30 조례 제3100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소(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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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30.>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다. 지급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나.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친권자나 후견인 외의 직계혈족 및 기타 친족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라. 그 밖에 양육비 지원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ㆍ양육한다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자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4조(지급 대상) ①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급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동일세대인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영광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5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한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6조(지원 안내) 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인에게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7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통합 출생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30.>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결정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30.>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광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10조(소급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11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4. 30.>

1. 제7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실장, 가정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출산·아동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인구교육정책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제17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1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3024호, 202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3100호, 2026.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광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