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1]
( 제정) 2025.10.01 조례 제2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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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모자보건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 또는 체외수정 시술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부부를 말한다.
5. “산후조리비”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특수교육기관” 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2. 다자녀 이동편의 비용 지원사업
3. 출산 가정 외식쿠폰 지원사업
4. 출산 축하물품 지원사업
5.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8.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지원사업
제1절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제4조(지원대상) 신생아 양육비(이하“양육비”라 한다) 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가. 국외 출산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양육비 등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 : 300만원(첫 달 8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11개월 지급)
2. 둘째아 : 500만원(첫 달 60만원, 둘째 달부터 월 40만원씩 11개월 지급)
3. 셋째아 : 700만원(첫 달 8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6개월 지급,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40만원씩 10개월 지급,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5. 대상자녀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각각 출생순위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한다.
6.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만 해당한다.
7. 입양아를 입양할 경우(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호에서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 대상 확인) ①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 또는 입양신고를 할 때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양육비 지급 대상자는 출생신고(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제4조제1호 나목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서 : 진단서, 부동산계약서(매매·임대 등) 등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서
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나.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주소지 이장 확인서
제7조(지원절차) ① 양육비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 순위 등을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부서ㆍ담당자를 지정한 후 처리부서(기관)로 이송
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② 양육비 세부적인 지원기준, 지원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신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는 양육비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읍 · 면장은 당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및 양육비 신청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 · 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의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양육비 지원의 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출생아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출생아가 사망·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절 다자녀 이동편의 비용 지원
제11조(지원대상) 다자녀 이동편의 지원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자녀 이동편의 비용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면서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12개월 미만의 영아만 해당)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다.
2. 자녀의 기준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같이 거주하는 자녀만 해당한다.
제12조(지원내용) 네자녀이상 가정 이동편의지원금은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이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승차 정원 5인 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자동차 구입자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13조(지원신청) 다자녀 이동편의 비용 지원 신청자는 출생신고(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포함한다) 후 군수에게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
제14조(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한다.
제15조(지원내용)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 신청자는 관내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쿠폰은 가정당 1매만 지급하며 사용처 및 지원 금액은 쿠폰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처 및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쿠폰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4. 쿠폰의 분할 사용이나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비용 청구) 쿠폰 지원사업의 비용 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쿠폰을 받은 음식점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쿠폰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쿠폰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쿠폰을 받은 음식점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그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청구서의 계좌번호로 쿠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출산 축하물품 지원
제17조(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한다.
제18조(지원내용) 출산 축하물품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첫째아 경우 10만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3. 둘째아 이상 출생 시에는 출생아의 형제·자매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4. 다태아의 경우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제19조(지원대상) . 해당 연도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또는 관외의 특수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지원내용)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은 3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지원신청)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입학 후 6개월 이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6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22조(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이하“시술비”라 한다)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신청일 기준 부인이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23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③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시술비 지급 절차) ① 군수는 제11조의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 대상자는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제7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제25조(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다. 단, 실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한 출산가정 중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본인부담한 출산 가정으로 한정한다.제26조(지원기준)·기존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포함하여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제27조(지원대상의 확인) ·
①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2. 입금계좌 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제28조(지원절차) ·
① 본인부담금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선지급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3.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군수는 확인 후 30일 이내에 계좌 입금한다.
제8절 산후조리비 지원
제29조(지원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군에 있을 것
②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되거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사용한 산후조리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多胎兒) 출산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2.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산후 회복에 필요한 산후마사지, 요가 등 체력 증진 비용
5. 그 밖에 산후 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지원신청) ·제3조의 지원대상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지원결정 및 지급) ·군수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산모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33조(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지급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35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29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자녀 이동편의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네자녀이상 가정 이동편의지원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조례의 폐지)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
1. 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3.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4.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